[요지] 법인이 농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임직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이 농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임직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에 걸쳐 OOO OOO OOO 11번지 토지 956㎡ 등 64건(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OOOOOOOO 3인(OO OOOO OOOO 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OO 등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년 10월 처분청과 OOOO OOOOO세무조사에서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149,614,9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668,750원, 농어촌특별세 9,128,870원 합계 127,797,620원을 2008.2.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강원도지사는 2008.6.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6.23.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처분의 위법성 (가) 국가행위의 총체적 지도규범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은 현재의 법질서 속에서 헌법적 지위를 굳혀 놓고 있고, 합헌성, 위헌성의 기준으로서 이 원칙의 위상은 판례와 학계에서 공히 인정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작용 통제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작용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조세부과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하여도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경우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주의 위배, 조세법의 복잡화, 거래비용의 상승 등의 비판이 있고, 이 건의 경우는 동일한 과세관할권이 동일한 납세의무자, 동일 과세기간 내,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행사된 경우이어서 그 위법 부당성이 심각하다고 볼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농지인 이 건 토지를 곧바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부득이 자연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가 제약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2회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자연인 앞으로 한 명의신탁등기의 실질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처분청은 청구인의법인장부에 의하여청구인이2005.7.~2006.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사실이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인의 자산계정명세서, 계정별원장(2005.1.1.~2007.10.9.)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2006.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전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전OO등의 명의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