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해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 전소유자가 명도지연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해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 전소유자가 명도지연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8,608,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등록세 58,608,000원, 지방교육세 10,921,600원, 합계 132,53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득세 11,284,900원, 농어촌특별세 885,270원, 등록세 11,284,900원, 지방교육세 2,096,000원, 합계 25,551,070원으로 경정하고, 2008.7.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재산세 975,550원, 지방교육세 195,100원, 합계 1,17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2006.2.2.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이전할 신축공장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전할 공장의 완공예정일인 2006.6.30.까지 전 소유자의 기계장비 일부를 이 건 부동산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2006.2.2. 전 소유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명도지연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이나 임대료 및 지연이자상당액 등 어떠한 금전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청구법인과 전 소유자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임대차계약은 당연무효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명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기계 등을 보관하고 있던 공장의 일부 건축물 365㎡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006.2.2.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산재보험료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장 수선, 기계설치, 원자재구매 등 창업기업으로의 준비작업이 이행되었으며 2006.5월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여 전 소유자가 보관 중이던 기계 등을 완전히 이전한 2006.9.11.부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명도예정일인 2006.6.30.까지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2006.7.25. 부동산의 명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거쳐 명도를 독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사실상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명도 조건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 전 소유자 소유의 기계 5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스테인레스, 철판소재, 벤딩, 절곡가공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2006.1.9.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날 스테인레스 절단 절곡 제조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5.12.20.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우OOO(OOOO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전 소유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전 소유자는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 건 부동산에 기계형상 가공장비[머시닝센터(MCT)] 등 기계장비를 제외한 일체의 공장을 2006.2.20. 부산광역시 OOO OO동 1461-1번지의 공장(OOO OOO)을 임차하여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6.9.9. 전 소유자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 OOO 1173-4번지의 신축공장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있던 기계장비와 부산광역시 OOO OOO 1461-4번지의 공장을 신축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함에 따라 2008.8.31.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480㎡(공장 397㎡, 2층 사무실 83㎡)를 아OOO(주)에게 임대하고, 임대 면적을 제외한 잔여 공장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2007.1.25. 공장등록을 필하였다.
(6) 또한,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의 결산보고서상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임대차료 자금 등의 내용이 거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등기(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 소유자 (주)우OOO 소유 공장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06.2.2.) 이전인 2006.1.24.에 폐쇄한 사실이 기존 공장 폐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6.2.20.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에서 인근의 OOO 1461-1번지 소재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임대차기한을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월세금을 매월 1일 9,500,000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전소유자의 2006년도 결산보고서 및 계정별원장 등 그 어디에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사용 중이던 기계형상 가공장비[머시닝센터(MCT)] 등의 기계장비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용 재산으로의 사용이 지연되었지만, 이는 전소유자와의 공장 매매계약서 제3조 “명도기간은 갑의 소유 공장 신축완료 예정일인 2006.6.30.로 하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을은 이에 합의한다”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납세지로 하여 2006년 5월분부터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특별징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한 2006.9.9. 이후 2007.1.25. 공장등록을 필하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한 명도지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10) 다만, 청구법인이 2006.8.31.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480㎡를 2006.9.1.부터 24개월을 그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OOO 주식회사에 임대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 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