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공장입지 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1) 1996.6.28.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483.36㎡(1979년도 사용승인)를 취득하였고, 2008.9.8. 처분청에서이 건 토지 중 1,184㎡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504㎡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영 제132조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별표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연면적에 100을 곱하고 이를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는이 건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2006년도 127,000원에서2007년도에는236,000원으로 인상되어 이 건토지의 200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498,500원이나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을적용하여 직전년도 이 건 토지에 실제과세 된 재산세 235,530원의 100분의150에 해당하는재산세 353,2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이고,이 건 토지의 2008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가 259,000원이므로 동 개별공시가에 당해 연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283,838,1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가 602,180원으로 직전년도 이 건 토지에 실제과세 된 재산세 353,290원의100분의150을 초과하므로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을적용하여 직전년도 부과세액의100분의 150에해당하는 재산세529,9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조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이483.36㎡이고, 업종이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O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이므로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4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하면 4,036㎡인 바, 이 건 토지 전체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 건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처분청의 잘못은 인정이 되지만,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과세한다하더라도 재산세의 부과세액은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규정이적용되어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세액과동일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변경하여결정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나 변경결정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