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798 선고일 2009-02-23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8.13 충청북도 청주시 OO구 OO동 483번지 상의 창고용 건축물 301㎡(이 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이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2,7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4,840원, 농어촌특별세 85,480원, 등록세 641,130원, 지방교육세 128,220원, 합계 1,709,670원을 신고한 후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769,350원은 2008.8.14납부하고,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940,320원은 2008.9.12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2004년 7월 건축물 신축당시 신축비용이 5,000만원정도 소요된 건축물로서 4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표준액을 42,742,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건축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신고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⑷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 또는 주택외의 건축물·선박 등의 과세대상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다. ⑷ 청구인은 2008.8.13청구외 이OO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리인(법무사 조OO)을 통하여 증여계약 당일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처분청은 2007.12.28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청주시 고시 제2007-126호)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12.3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결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7호, 2007.12.31)에서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510,000원으로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출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510,000원)×구조지수(경량철골 50)×용도지수(생산시설 80)×경과연수별 잔가율(2004년 신축 0.82)×위치지수(92,100원 85)=142,000원×301㎡(이 건 건축물 연면적)=42,742,000원으로 산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달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42,7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