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됨
[요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구 OO동 550번지 OOOOOO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씨OOO과철근·콘크리트공사에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박OO 외 3인(이하 “이 건 시공참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영위하고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로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중 형틀 및 철근·비계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틀 및 철근공사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형틀공사를 담당하는 목수나 철근공사를 담당하는 철근공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건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단서규정에따라 이 건 시공참여자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시공참여자들은 이러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독립된 사업주로서직접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 건 시공참여자는 스스로 근로자의고용, 임금액의 결정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일용근로자들에게지급한 임금 외에 금전을 자신의 이윤으로 취득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를 부담하고,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건설업자 등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설교통부의 예규(건경 58070-1363, 2001.11.6.)에서 시공참여자의 건설공사 참여형태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일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노동부의 질의회신(근기 68207-1980,2002.5.21.)과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보상 6601-1957, 2002.12.4.)에서도 시공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의 해석상에서도 시공참여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시공참여자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 따라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시공참여자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전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참여자와 그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3)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
(1) 청구인은 2006.12.29. 시공참여자인 박OO, 양OO, 김OO 및 최OO과 각각 철근콘크리트 형틀공사, 철근공사, 견출공사 및 비계공사에 대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참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공참여자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는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자격취득, 근로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기성금 지급시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참여자들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위임하였음을 급여수령위임장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대금중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시공참여자에게 계약대금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자를 말하며,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시공참여자들은 청구인과 도급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시공참여자들은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공참여자들이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부 공사자재를 자체 조달하는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순수한 인력을 제공할 뿐이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자재를 조달하여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도 시공참여자라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공참여계약에 기초하여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들은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상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