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개인사업자에게 시공토록 한 경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개인사업자에게 시공토록 한 경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5.29. OOO OOO OOO OOO 382-4 임야 14,1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2개동의 창고시설 1,056.6㎡를 신축하여2008.5.30.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8.6.3.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910,920,000원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6,702,410,000원의 차액인 2,791,4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55,829,800원, 농어촌특별세 5,582,980원, 합계 61,412,780원을신고하고, 2008.6.30. 이를 납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1) 이 건 토지는 2008.5.16. OOO OOO OOO OOO 산 189에서 등록 전환된 “임야”로서, 2008.5.29. 이 건 토지상에 2개동의 창고시설 1,056.6㎡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함에 따라2008.5.30.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3,910,920,000원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6,702,410,000원의 차액인 2,791,4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1,412,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사실상의 지목변경 비용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그 시공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취득비용인 385,357,702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공사도급업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및 각종 부대비용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사 수급인인 OOOO(OO OOO)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2007.9.4.과 2008.3.5. 공사도급금액을 각각 135,000,000원과 161,000,000원으로 하는 “OO물류 창고부지 가감속 차로 공사”와 “OO물류 창고신축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과, 중앙배수로공사비, 환경성검토비, 산지전용산림조성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하여 총 385,357,702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취득의 범위에 지목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사실상 소요된 비용인 385,357,702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OOOO(OO OOO)에게 시공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건 토지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OOO OOO OOO OOO 413-16(1㎡당 530,000원)”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통비준표 상 토지용도(1.00), 고저(0.94), 형상(0.95), 방위(1.00), 도로접면(1.00)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배율(0.893)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1㎡당 473,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6,791,490,000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3,910,920,000원을 차감한 가액인 2,791,49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