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납골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791 선고일 2009-03-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납골당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3.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경상남도지사 제O호 2007.3.7)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OOOOOOO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3번지)가2006.3.16 신축하여 납골당으로 운영하던경상남도 OO시 OOO읍OO리 산 40번지외 9필지 토지 48,934㎡와 동지상 건축물연면적 4,787.53㎡(일반건축물 대장상 납골당,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납골당”이라 한다)를 2007.4.30 증여받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경상남도지사의 일제점검에서 이 건 납골당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경상남도 세정과-OOOO, 2008.2.29)함에 따라이 건 납골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80,355,661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34,580원, 농어촌특별세 2,623,450원, 등록세 19,814,030원, 지방교육세 3,962,800원, 합계 52,634,86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3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OO추모관(납골당)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투자된 자금은 실제 불교신도들이 시주한 것과 다름이 없고, 투자 후 20~30년간에 걸쳐 회수한다는 것은 사후세계의 영가들을 천도한다는 숙원사업이 아니면 불가하며, 납골당의 유골안치는 통상적인 관례상 분양으로 표현 또는 표기하였으나 소비자(유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용어일 뿐이고, 2003.5.3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서 상에는 15년간 사용료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보시금 성격이며, 15년간 관리비로 연간 3만원을 받는 것은 청구인 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이고, ⑵ 납골당사업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노인복지사업 등 사회구호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OOOOOOO OOOO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측면에서도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나, ⑵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납골시설 분양가 및 승인과 관련한 분양가격대비표를 보면, 일반실(1.2.3층기준)납골당 1기당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 명목으로 3만원의 요금을 별도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납골당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을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납골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⑷지방세법시행령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⑸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⑺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⑻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3.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경상남도지사 제O호 2007.3.7)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OOOOOOO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3번지)가2006.3.16 신축하여 운영하던이 건 납골당을2007.4.30 무상으로 증여받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⑶ 청구인이2007.1.26처분청에 제출한 사설납골시설 납골현황에서이 건 납골당을 증여받은 2007.4.30 이후부터 2007.8.16까지이 건납골당의 증여자인 (재)OOOOOOO OOO에서 2006.5.8 처분청(사회복지과)에 납골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분양가 및관리비승인 신청을 하여 2008.5.10 사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승인사항을 통보(OO시 사회복지과-OOOOO, 2006.5.10,사용기간 15년, 총기수는 25,020기, 총 분양가 7,510,800만원: 평균분양가 300만원, 1년 관리비 30,000원)받은 대로분양대금과 관리비를 받고 21기를 분양하여 납골을 안치한 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납골당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