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원권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회원권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정한 회원권이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있으며(구 행정자치부 세정 OOO),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입회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해석(구 행정자치부 세정 OOO)하고 있고,
(2) 주중회원권의 경우 정규회원과 이용에 차이가 있다거나 양도양수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모집 시기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9.5.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OOO)을 취득한 후 취득가격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8.8.27. OOO컨트리클럽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평일회원 연장(재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장시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중도반환은 5년 후 1개월내에 하도록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8.8.29. 이 사건 골프장의 주중회원권인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6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OOO컨트리클럽의 평일회원 모집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조문 내 용 제3조(입회신청) 당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입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회금) 회원(개인, 법인 및 부부)은 입회신청시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회승인)
1. 회사가 입회 신청을 받을 시에는 입회 신청기간 경과 후 즉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한다.
2. 탈퇴 회원의 재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입회일)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행한다.
4. 입회 신청자중 입회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회원 신청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8조(회원 자격의 기간)
1. 회원자격 취득은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한다.
2. 회원 자격의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3. 회원은 입회기간 만료일 전까지 회원자격 유지여부(탈퇴, 연장, 상품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명이 없을 시에는 클럽의 제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제9조(입회금의 반환)
1.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후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2. 회원자격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모집 방법, 시기 등의 계획서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중 존속기간을 정하여 있는 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입회금 반환청구권만 갖게 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이 회원의 입회청약을 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겠고, 비록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입회금 채무를 종전에 납부한 입회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장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권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회원권의 취득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겠으며, 신규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와 종전의 회원권을 연장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회원권을 소유하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새로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의 경우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의 회원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