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때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합병후 소멸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때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합병후 소멸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종전법인인 (주)○○○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하여 1995.2.10.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9.8. 폐업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종전법인은 2003.3.13. 사업을 재개한 다음 2003.4.4. 상호를 (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부동산과 관련되는 기타업무(2004.10.6. 기업의 컨설팅을 위한 용역사업, 기업에 대한 재무자문서비스, 국내외 기업간 합작, 외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자문 용역사업, 국내외 조합자금의 관리, 운용 및 자문용역 추가등기)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로,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를 김○○과 원○○ 및 최○○로 하는 변경등기를 한 다음 2003.4.30.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한편 2007.5.2. 합병후 소멸법인은 (주)○○○과의 합병으로 소멸되었다.
(3)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는 점,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없었지만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됨으로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과세 취지에 따라 이러한 인수행위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합당하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제반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으로, 2000.9.8. 폐업신고를 한 후 휴면상태에 있던 종전법인이 2003.3.13. 사업을 재개한 다음 2003.4.4.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와 임원을 모두 변경하는 등기를 한 사실로 볼 때, 합병후 소멸법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합병후 소멸법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전법인이 합병후 소멸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날인 2003.4.4. 대도시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3.4.30. 이루어진 합병후 소멸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합병후 소멸법인과의 합병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