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8지0778 선고일 2009-04-21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진행중이나 동 건축물의 일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5,439,920원, 농어촌특별세 8,543,980원, 합계 93,98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4.15 청구인의 연수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O OO구 OO동 445-2번지 토지 917.5㎡와 그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8층) 5,347.4㎡(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5,217,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8.4.1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변경(위락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08.4.25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용도변경 허가 수리통보(건축과-OOOOO)를 받았다. 나.2008.6.1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서OO 외1인)의 현지조사에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하 1층 건물 457.02㎡와 그 부속토지 78.42㎡ 및 지상 3층 건물 560.77㎡와 그 부속토지 96.22㎡(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는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주)뉴OOOO개발(대표이사 이OO)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염OO과 편OO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인 5,217,2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 건 유흥주점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957,846,8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439,920원, 농어촌특별세 8,543,980원, 합계 93,983,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2 부과고지하자 2008.7.4 이를 납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4.13 이 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주)뉴OOOO개발(대표이사 이OO)과 매매가액은 7,38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7.10.12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세입자가 임차하여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고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설치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로 인수인계한다는 특약조항을 규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73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5.11 1차 중도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⑵ 이 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주)뉴OOOO개발 대표이사가 이OO에서 김OO으로 변경된 후 변경된 대표이사 김OO과 업무담당자 이OO는 2007년 11월 말부터 잠적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이 (주)뉴OOOO개발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한국OOOO공사에 공매위임하여 공매가 개시됨에 따라 이에 응찰하여 2008.4.3 낙찰받고 2008.4.15 잔대금을 지급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08.4.25 용도변경수리허가를 받고 같은 날 착공하여 연수원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나 이 건 유흥주점 부분은 임차자가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08.5.2 가처분 및 건물 명도소송 진행 등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부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공사는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과 OOOOO장 의견 ⑴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급오락장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의 일부에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8.4.3부터 30일 이내인 2008.4.25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6급 서OO 외1명)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외 염OO은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서 “OOOOOO노래방”을, 편OO은 이 건 부동산 3층에서 “초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유흥주점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진행중이나 동 건축물의 일부에서 기존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현재 명도를 거부하며 영업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⑵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12.31 단서신설) ⑶ 지방세법 제112조의2(적용세율)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⑷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그 제4호 에서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4.13 (주)뉴OOOO개발 대표이사 이OO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 제1조에서 “매도인은 현재 임차인의 명도를 2007.10.12 까지 완료해야 하며, 잔금지급일인 2007.10.12 이전에 명도가 완료될 경우 명도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일을 변경하여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세입자가 임차한 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의 설치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한 후 계약당일인 2007.4.13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7,380,000,000원의 10%인 738,000,000원과 2007.5.11 1차 중도금 800,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⑶ 2007.7.18 이OOOOO사무소(건축사자격증번호 1OOOO호, 이동근) 와 계약금액 120,000,000원에 리모델링공사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비 등으로 2007.7.18과 2007.12.28 2차례에 걸쳐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8.27 (주)토OOO건축(대표이사 김OO, 강OO)과 도급금액을 2,500,000,000원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8.30 공사에 착공하고 2007.11.10 준공하는 것으로한 후 2007.9.3 계약금액의 30%인 7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이 도래되자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자인 (주)뉴OOOO개발의 대표이사 이OO이 행방불명자인 김OO으로 변경된 후, ⑷ 이 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주)뉴OOOO개발의 지방세체납에 의한 OOOO법원의 임의경매개시가 결정(2008타경OOOO, 2008.OOOO)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8.4.3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8.4.15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한데 대하여 2008.4.25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용도변경허가(OOOOO OO구 OO과-11962, 2008.OOOO)함에 따라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염OO과 편OO이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08.5.2 OOOO법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염OO, 편OO 등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각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제14민사부 결정 2008카합OOO)을 받은 상태에서 2008.OOO 이 건 유흥주점 건물 임차자인 염OO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이 제기(OOOO법원 2008가단OOOOO)되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한 건물전체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 및 허가를 받아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에 착공하여 진행하였으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주인 (주)뉴OOOO개발의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자로 교체되어 임차자들이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건물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건물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법률상의 장애로 용도변경 공사를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유흥주점부분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없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 건유흥주점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