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의 자 박OO와 공동명의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2번지 OO빌라 A동 104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로 하여 OOOOOOO호 승용자동차(쏘나타·2006년식·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01.0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하겠는 바, 청구인이 세대분리에 따른 추징사실을 몰랐고 홧김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이전한 후 10여일 만에 다시 박OO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05.04)
(1) 청구인은 2006.3.3.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애 2급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2006.8.2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06.8.3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1,246,000원을 감면받은 다음, 2006.9.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OO는 이 건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박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고, 2008.1.7. 이 건 제1주소지로 다시 이전하여 박OO와 세대합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4.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조). (나) 그런데,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면제관련사후관리 안내문에 의하면,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신규차량은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으로 추징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안내문은 처분청이 2006.10.16. 청구인에게 우송(등기번호 1130602164495)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또한, 청구인은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 자 박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27. 주민등록 주소지를 세대주 박OO의 주소지인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