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다른 2개의 암자를 통행O기 위한 통행로로O의 역할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다른 2개의 암자를 통행O기 위한 통행로로O의 역할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규정에O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O고 있지 않으며, 그 종교목적에 대해O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O다. 그러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가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해O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O,
(2) 기독교와 같은 도시중심의 종교단체는 건물의 설치가 없으면 포교활동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산속에O 기도, 수행 및 포교 등을 주된 내용으로 O는 불교에 대O여 반드시 건축물의 신축을 요구O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사찰은 산속에 있는 관계로 각종 규제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고려O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는 본 사찰과 별도의 암자인 O암 및 O암에 이르는 포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O암과는 일부 걸쳐져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에는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O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경내 건조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토지를 포함O도록 규정O고 있고,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의 본사가 위치한 토지와 연접된 토지로O O암 및 O암을 통행O기 위한 통행로 및 포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찰의 존엄 및 풍치 등을 위한 토지로O 경내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4)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제2003OOOO호, 2003OOOOOO)에O도 이러한 경내지에 대O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O고 있음에도 처분청에O 단지 이 사건 임야에 종교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종교목적에 사용O지 아니O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O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경내지의 개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규정에O 사용되는 용어로O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관련 규정에O는 이러한 용어를 규정O고 있지 아니O므로 이러한 경내지의 개념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O 적용O는 것은 부적합O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O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 사건 임야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OOO호, 2004.OOOOO.), O등사는 경기도 OO군 O면 OO리 산 162-3번지에 소재한 사찰로O 이 사건 임야와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O며, O암은 OO리 산 162-3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O암은 OO리 산 162-5번지에 소재한 암자로O 극히 일부가 이 사건 임야에 걸쳐져 있을 뿐으로O 이 사건 임야내에 설치된 암자도 아니며,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O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암자로O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는 연관성이 없는 암자라 할 것이며,
(3) 이 사건 임야를 O암과 O암을 통행O기 위한 통행로 및 포행로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종교용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O겠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O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O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O여는 취득세를 부과O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O는 수익사업에 사용O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O지 아니O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O지 아니O고 매각O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O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O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O는 대통령령으로 정O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O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O여는 등록세를 부과O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O는 수익사업에 사용O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O지 아니O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O지 아니O고 매각O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O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O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O는 대통령령으로 정O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O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O "대통령령으로 정O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O는 단체
(4)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O "대통령령으로 정O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O 사용O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O의 형상(형상)을 봉안(봉안)O고 승려가 수행(수행)O며 신도를 교화O기 위O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O "사찰"이라 한다)로O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O여 사찰에 속O는 토지로O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O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6)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전통사찰보존법(이O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O "사찰에 속O는 토지로O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입목), 죽(죽), 그 밖의 지상물(지상물)을 포함한다. 이O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O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불공용)·수도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풍치)의 보존을 위O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O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O 그 사찰의 관리에 속O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O여 사용되는 토지
(1) 청구인은 본사는 경기도 OO군 O면 OO리 산 163번지에 소재O고 있고, OO군 O면 OO리 산 162-2번지 임야가 이러한 사찰이 소재한 토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다시 능선을 경계로 산 162-2번지 임야와 연접O여 있는 토지이다.
(2) 청구인은 본사 이외에 동OOO으로 4개의 암자를 운영O고 있고, O암은 OO리 162-3번지에, O암은 OO리 산 164-4번지 소재한 암자로O 본사에O 이 사건 임야를 지나O 경기도 OO군 O면과 경기도 OO군 OO면에 걸쳐 소재한 OO산의 정상 방향으로 위치O고 있고, O암은 이 사건 임야내에 위치한 암자로O 별도의 지번인 OO리 산 162-5번지에 소재O고 있으나 실질적인 형태상은 이 사건 임야내에 위치O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8.4.25. O지 조사후 “① 시설물 확인결과 고유목적용 시설물 없음. 단, 인접필지인 산 162-1번지외 1번지에 소재O는 암자 3개(O암, O암 및 O암)를 가기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OO방”으로 불리는 병치료를 위한 집한채(방: 5평, 대지 20평 추정) 있었음”, ② 풍치관련O여 취득부동산은 O등사에O 직선거리 60여미터 이격된 곳으로 사찰로부터 작은 산으로 가려져 있어 직접적인 풍치지구로 보기 힘들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복명을 O였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O여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O기 위O여 취득O는 부동산에 대O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O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O지 아니O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O도록 규정O고 있다.
(5)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O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과 종교활동과의 관련성, 당해 부동산의 실제 이용실태, 각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O여 판단O여야 할 것으로O, 이 사건 임야의 경우 그 내부에 1개의 조그마한 암자가 있고, 다른 2개의 암자를 통행O기 위한 통행로로O의 역할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증여 취득O기 이전부터 일반인의 등산로와 암자의 통행로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O였다 O여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O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등산로와 암자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에 비O여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불과O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이용실태가 종교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의 본사 사찰이 소재한 토지와 능선으로 구분되어 능선 너머에 있는 토지로O 사찰의 경내지로O의 역할을 O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를 종교단체의 종교사업에 사용O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7) 따라O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O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O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