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영유아보육시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0764 선고일 2009-02-23 조세심판원

[요지] 아파트를 주거용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7.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237,160원, 도시계획세 124,710원, 공동시설세 22,030원, 지방교육세 47,430원, 합계 431,330원의 부과처분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18번지 OOO아파트 118동 102호 중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면적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여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18번지 OOO아파트 118동 102호(이하 “이 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을 204,6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7,160원, 도시계획세 124,710원, 공동시설세 22,030원, 지방교육세 47,430원, 합계 431,330원을 2008.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8.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5.9.23.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9.28. 영유아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OOOO OOO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지금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에는 영·유아가 15~20명이 수용되어 있어 협소한 공간에 청구인 가족 4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편, 청구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전(2001.10.25.)부터 이 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어린이집에 가재도구 등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편의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운영은 일정한 보육계획에 의거 규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상적이나 위탁된 아이들의 개별적 형편에 따라 정규시간 이외 밤늦도록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늦은 시간 원거리 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한, 낮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아이가 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일정부분의 가재도구 등 거주시설을 두어야 하는 것은 시설운영을 위해 불가결한 시설이기도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기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3)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2001.4.16. 세정 13407-422, 2001.5.25. 세정 13407-578)을 보면, “영유아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시설(거실, 목욕실, 유희시설), 조리실, 종사자의 숙소, 관리실이 1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이 아닌 주거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추징대상임”이라고 해석하여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내지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을 경우 추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1구내에 조리실, 종사자의 숙소, 관리실 등을 보육시설의 필수시설로서 비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재도구 등 주거시설이 일부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과세기준시점인 2008.6.5. 이 건 아파트에 출장하여 조사할 당시 이 건 아파트에는 성인더블침대와 가족들의 옷가지들이 구비된 안방의 침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18번지 OOO아파트 105동 105호(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에는 청구인의 4인 가족 이외에도 청구인의 사위 등 3인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었으므로 7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아파트의 안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육교사의 불가피한 숙박시설과 영유아들을 위해 구비해놓은 가재도구가 아님은 증거물로 제출한 현장사진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한 출장조사 당시 익명을 요구한 타 보육시설 운영자의 제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관내 보육시설 운영자들을 초청하여 집들이를 하였음은 물론 저녁마다 가족들이 드나들며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등 사실상의 주거생활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당시에도 청구인의 출가한 자녀와 손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건 아파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위탁부모의 형편으로 당일에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보육교사와 위탁된 영유아가 거주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는 처분청의 가정복지과로부터 24시간 운영이 아닌, 오전 07:30~오후 07:30까지의 일반시설 운영으로 인가를 받은 영유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설사, 문제가 된 안방시설은 일시적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숙박을 한다하더라도 재산세가 감면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9.23.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 받은 다음,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2005.9.28. OOOOOO어린이집보육시설인가(노원구청장 제95-OO호)를 받고, 2006.1.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고유번호증(노원세무서장 217-80-OOOOO)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를 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7.14.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에는 영·유아가 15~20명의 어린이들과 청구인 가족 4인이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남편 명의의 인근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재도구 등 주거시설을 구비한 것은 정규시간 이외 어린아이 보호, 보육교사가 늦은 시간 원거리 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주거공간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일정부분의 가재도구 등 거주시설을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는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당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10.11 2001두878 판결 참조). (다) 그런데,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아파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인근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3인(임OO, 임OO, 임OO)이 2006.2.14. 세대주를 임OO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OO 외 가족 2인(임OO, 김OO)이 2006.8.9. 세대주를 김OO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2006.2.14.부터 현재까지 인근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바로 청구인이 인근아파트에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라)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김OO)이 2008.6.12. 이 건 아파트에 출장하여 조사한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살림겸용 - 가재도구 등 주거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위 조사서의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안방에는 성인더블침대와 성인 남성의 옷과 가족들의 의류와 이불이 구비된 장롱이 있고, 신발장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가족들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비치되어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안방은 보육교사의 불가피한 숙박과 영유아들을 위해 구비해놓은 가재도구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인가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소재지로 하고,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여 보육시설인가(OOOOOO어린이집, 노원구청장 제95-OO호)를 받은 바가 있고, 2008년 12월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 및 어린이 현황에 의하면, 교사 4명(김OO, 김OO, 임OO, 김OO)이 종사하고, 어린이 17명(0세~3세)이 수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07.8.14. 발행한 피보험자명단에 의하면 영유아 1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일부(안방)를 주거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안방 등을 제외한 부분)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