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목적으로 입주민들을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아파트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목적으로 입주민들을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아파트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3.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대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반이 연약하여 일부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2008.5.14. 이전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단전·단수조치와 출입문 봉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로서의 용도 및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폐가로서 대법원 판례(2001.OOOO. 99두OOO)에서도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상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세대원 모두가 퇴거 이주하고 단전 단수를 한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2)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인가를 받고 단전 단수 및 입주민 퇴거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제8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시설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재해위험시설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에서 특별히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다.
(2)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주택의 경우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전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1988.5.8.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1.31. 및 2.1에 대부분의 가구에 대한 단전조치가 취해졌으나 15가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6.25.에 단전조치가 이루어졌음이 한국전력공사 OO지점장의 전기계량기 사용해지 확인결과 회신{OO지(고)81408-OOO, 2008.OOOO.}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8.8.19 처분청에서는 급수설비 폐전승인 통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퇴거를 추진하여 2008년 5월경 퇴거가 완료된 것으로 청구인의 내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8.11.17.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로 인한 균열발생 및 침하 등을 원인으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의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이 사회통념상 재산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를 소유한 자는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외관상 일부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재산세의 특성상 단순히 재산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에 장애가 있으므로 사용수익을 포기한 사실만으로 당해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사회통념상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외관상으로도 단순히 노후한 주택이라는 사실이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이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폐기한 사실이 확정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까지 이러한 해석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 노후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며, 이는 재산세가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목이지 이를 사용수익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산의 보유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