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52 선고일 2009-04-07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4. 승용자동차 1대(대전 31루OOOO, 그랜저X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3,317,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당해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3,6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55,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6.30. (주)엔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은 9,636,364원임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된 금액 5,989,3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68,810원, 등록세 422,050원, 합계 590,86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주)엔OOOOO가 작성하여 교부하여준 서류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그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본인 책임하에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기부과방식의 조세이므로 타인이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겠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9두OOOO, 1999.OOOO.),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신고가액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성실히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소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법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14. 법인인 (주)엔OOOOO로부터 중고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매매가액이 3,317,000원으로 기재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3,317,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3,647,000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주)엔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8.14. (주)엔OOOOO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매각대금을 10,600,000원(부가가치세 963,636원)으로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매출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하였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7두OOOO, 2008.OOO.)

(4)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법인장부상의 가액과 달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당해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 교부하여 준 매매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취득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