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1988.3.30 정OO이 신규등록한 승용자동차(서울1구OOOO호 1988년식 로얄프린스, 1,4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이 1989.10.27 승계취득함에 따라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3 및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내지 제1의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54,000원, 지방교육세 16,190원, 합계 70,190원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0년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사업체의 모든 자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중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말소해주기로 하였지만 말소도 되지 아니하고 소유하지도 아니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 및 같은 법 제196조의3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이 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88년식 로얄프린스 자동차(1,498씨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⑶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⑷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⑸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⑹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1988.3.30 제3자가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운행하던 것을 1989.10.21 승계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2008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2008.7.18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발행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건 자동차의 최종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어서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9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인 2008.6.1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9.12 이 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여 말소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2008.6.1 현재 이 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