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급여 압류의 적법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48 선고일 2009-06-17 조세심판원

[요지] 급여담당자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지 않아 압류해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12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8.1월 면허세 15,000원, 1998.6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8.12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9.1월 면허세 15,000원, 1999.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1999.12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0.12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1.12월 자동차세 등 66,790원, 2002.12월 자동차세 등 66,790원, 2003.6월 자동차세 등 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1.1월 면허세 15,000원, 2000.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1.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2.6월 자동차세 등 6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에 대하여 1997년 12월 정기분부터 200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등(면허세 포함, 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의 자동차세 과세내역 연 번 세목 연도/기분 세액 계 세액(원) 납부기한 공시송달일 공시송달 사유 본 세 교육세 1 자동차세

2003. 6월 정기 5,160 3,970 1,190

2003. 6.30.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2 자동차세 2002.12월 정기 66,790 51,380 15,410 2002.12.31.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3 자동차세

2002. 6월 정기 66,790 51,380 15,410

2002. 6.30.

2002. 6.14. 무단전출 직권말소 4 자동차세 2001.12월 정기 66,790 51,380 15,410 2001.12.31. 2001.12.14. 미거주 5 자동차세

2001. 6월 정기 133,580 102,760 30,820

2001. 6.30. (2001.7.31.연장)

2001. 7.16. 무단전출 직권말소 6 자동차세 2000.12월 정기 133,580 102,760 30,820 2000.12.31.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7 자동차세 2000.6월 정기 133,580 102,760 30,820

2000. 6.30.

2000. 6.14. 무단전출 직권말소 8 자동차세 1999.12월 정기 133,580 102,760 30,820 1999.12.31. 1999.12.13. 미거주 9 자동차세

1999. 6월 정기 133,580 102,760 30,820

1999. 6.30.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10 자동차세 1998.12월 정기 152,670 117,440 35,230 1998.12.31. 1998.12.19. 이 사 11 자동차세

1998. 6월 정기 152,670 117,440 35,230

1998. 6.30.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12 자동차세 1997.12월 정기 152,670 117,440 35,230 1997.12.31.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13 면 허 세

2000. 1월 정기 15,000 15,000

• 2000. 1.31.

2000. 1.13. 무단전출 직권말소 14 면 허 세

1999. 1월 정기 15,000 15,000

• 1999. 1.31.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15 면 허 세

1998. 1월 정기 15,000 15,000

• 1998. 1.31. 고지서 송달 확인 불가 합 계 1,376,440 1,069,230 307,21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급여 압류도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는 적법하게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게 부과고지한 이 건 자동차세를 청구인이 체납하였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급여 압류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51조의 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2조【공시송달】

①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3)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1997.12월 자동차세, 1998.1월 면허세, 1998.6월 자동차세, 1999.1월 면허세, 1999.6월 자동차세, 2000.12월 자동차세, 2002.12월 자동차세, 2003.6월 자동차세(8건, 674,450원)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8.12월 자동차세, 1999.12월 자동차세, 2001.12월 자동차세(3건 353,040원)는 처분청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이사 또는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자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한 재조사나확인없이 공시송달한 사실이 공시송달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도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2000.1월 면허세, 2000.6월 자동차세, 2001.6월 자동차세, 2002.6월자동차세(4건 348,950원)는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청구인이 1998.12.31.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해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고지서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명시장의 각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의 급여 압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급여 등 채권 압류의 효력은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의 해제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OOO(O)에 2008.1.31.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여 급여담당자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지 않아 압류해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