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3.7.30.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9.8.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8.16. OOO OOO OOO OOOOOOO 등 10필지 준공업지역의 토지 32,1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17,57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OOOOO(O) 등 2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2004.8.16.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61,144,110원, 지방교육세 324,930,600원, 합계 2,086,747,71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령상의 장애사유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업용지로서 OOO도시계획조례제29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어야만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의 도시과 담당자(OOO, O OOO) 또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도시과 담당자가 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를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청구인 또한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검토 없이 단순히 위 도시과 담당자의 예상에 근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3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 계약당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3년 11월 이 건 토지 일원지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위 조례 등을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2004년 12월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각종 지표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2008.5.29.)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31>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제1항 각호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5)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OOO도시계획조례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3.7.16. 개정 전 2003.7.16. 개정 후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청구인과 처분청이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가칭)OOOOOOOOO은 2003.3.21. 주식회사OOOOO과 OOOOOO(OOO OOO OOOOO OO OOOOO 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기간: 2003.3.21.~2003.9.20.)을 체결하고, 2003.5..(일자 기재 없음)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 OOOOO(O) 및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대지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다음, 청구인은 2003.7.30.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로, 목적을 주택건설·매매·임대업, 주택조합업무 대행업 등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다. (나)2003.8..(일자 기재 없음) (가칭)OOOOOOOO과 대지위치를 이 건 토지로 하는 OOOOOOOO 아파트 신축공사(건축면적: 18,127.68㎡, 32평형 470세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가칭)OOOOOOOO을 건축주로 하여 2003.8.30. (주)OOOOOOOO와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3.9.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경기도-주택건설사업자-1149)을 한 다음, 2004.8.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 (다)한편, OOO은 2003.10.2. 처분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3.11.17.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은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는 주택조합설립 후 실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는 그 승인요건을 갖추게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0.7. OOOOOOOOOOOO(인가번호 2004-1)를 한 바가 있다. (라) 처분청은 2016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7.12.17.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0.3.1.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승인통보를 받고, 2000.6.26. 그 승인공고(OOO 공고 제2000-183호)를 하였고, 그 후, 2004.9.22.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4.12.24. 이 건 토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된 2016년 시흥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경기도는 2005.2.21. 인구계획변경에 따라 각종지표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승인신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으로 통보하였다. (마)처분청은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2005.10.26.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OOO 공고 제2005-1223호)를, 2005.11.18.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05.12.30. 경기도에 승인신청[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안): OOO 공업용지→ 주거용지 변경(안)]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7.12.24.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공고(OOO 공고 제2007-1227호)를 하였다. (바)청구인의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입안접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공업용지』에 대하여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 용도별 입지배분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상 (공업용지 → 주거용지)로 변경(시가화용지)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계별개발계획상 1·2단계(2003~2010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OOO OOOOO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2006.1.1.부터 시행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절(기본방향)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다만, OOO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공업지역 이전계획 및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주거용지(지역)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과업(용역발주: 2008.3.26.)을 수행 중이므로 지구단위변경계획수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통보한 바가 있다. (사)청구인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2006.2.1. 공장설립승인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14. 레미콘공장설립신청지는 공동주택과 부지를 경계로 하고 있어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고, OOOOOO 및 OOOOO와도 지근거리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에 의한 교육환경 저하와 건강문제도 심히 우려되고, 84년부터 운영되던 기존공장이 주변에 극심한 환경폐해를 유발하여 주민과 OOO의 요구로 이전하였던 이력이 있는 부지라는 등의 사유로 공장설립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아)2009년 현재,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극히 일부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나, 그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에 속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일 2008.11.12.부터 3년)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들 경우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3.3.4. 매매계약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승인이나 기타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였으나, 2004.8.16. 잔금청산 시에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여야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일이 2003.3.4.로, 잔금지급일이 2004.8.16.로, 매수인이 청구인(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0.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04.8.16.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3.21.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서는 도급자를 (가칭)OOOOOOOOO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3.3.4. 하였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내용 전체를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4.8.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 시에는 처분청의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하여야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2003.3.21. (가칭) 주식회사 OOOOO과 주식회사OO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OOOO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기간: 2003.3.21.~2003.9.20.)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OOO도시계획조례(2003.7.16. 개정 OOO 조례 제755호)[별표 13]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한 경우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8.16.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OOOOO(O)의 공장이전부지로서 그 남쪽은 아파트 주택지가, 서쪽으로는 임야가, 북쪽과 동쪽은 경작지가 있을 뿐 달리 이 건 토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청구인은 설립등기하기 전부터 주식회사OOOOO과 OOOOO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이 경기도지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개정된 OOO도시계획조례 [별표 13]에 의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있었음에도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승인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것임에도 처분청 관련 공무원의 예상에 근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3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OOO이 2003.10.2.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고, 처분청이 2004년 12월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각종 지표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시흥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09년 현재에도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준공업지역에 속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못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행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내역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산출과표 매도자 OOO 148-1 대지 1,960 856,520,000 OOOOO(O) OOO 160 대지 9,383 4,053,456,000 OOO 160-4 대지 17,843 4,139,576,000 OOO 363-2 공장용지 600 259,200,000 OOO 148-1 건축물 17,577.78 2,022,999,756 OOO 147-8 전 327 4,839,600 OOO OOO 148-8 전 1,102 485,982,000 OOO 148-33 전 425 6,842,500 OOO 160-2 전 318 133,242,000 OOO 160-43 전 52 837,200 OOO 363-7 전 116 11,484,000 합 계 토지 32,126 11,974,979,056 건축물 17,5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