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200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48,420원, 등록세 1,459,320원, 지방교육세 268,370원, 합계 3,176,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감면】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07.7.27. 법률 제8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OO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OO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4.20. 당시 ○○○으로, 시설종별은 “가정보육시설”로, 소재지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광주. 서. 유촌동○○○”로, 보육정원은 “20명”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은 청구인인 ○○○으로, 특기사항으로 “2005.1.30. 이전 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임, (최초 신고일): 2001년 5월 25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이○○는 2004.2.13. 당시 김○○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은 65,000,000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4.2.27.부터 2006.2.26.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4.2.9. 설정계약)를 하였고, 이에 대한 말소등기는 2007.3.26. 이루어졌으며, 한편 주거용 아파트는 2006.6.21. 안기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5.30. 매매)가 이루어졌다.
(4) 청구인과 그 자녀(이○○, 이○○)는 2001.2.28.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5.23.에야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이○○는 2001.2.28.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4.3.3.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7.1.2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번지 다세대주택 1층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7.10.10. 다시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5)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후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11.13.과 2008.12.8.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 조사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주거용으로 미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거용 아파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4.10.28. 선고, 95누224 판결 참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본문에서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시설로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여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이전부터 이를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가 분양전환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4년도에 이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점, 처분청이 정부합동감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후인 2008.11.13.과 2008.12.9. 두 번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박○○ 1인)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후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복명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사진을 보면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교구, 교재 등을 비치하고 있고, 벽은 일반적인 주택의 벽지와 다르게 장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정보육시설과 주거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OO 주거용 아파트 도시가스요금 내역을 보면 비교적 일정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차 당시부터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이후에는 계속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취OO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 2008지529, 2008.8.2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