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재택모드 세팅 내용, 위성방송 가입내역, 전력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임
[요지]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재택모드 세팅 내용, 위성방송 가입내역, 전력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7.28. 경기도 OOOO OOO OOO 662-8번지의 토지 771㎡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단독주택 282.59㎡(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2007.12.26. 사용승인일)한 후 이 건 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 124,622,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2조 【세 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단서개정, 2008.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토지를 2005.7.28. 취득하고 2006.3.15. OO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3.20. 착공하여 2007.12.26. 사용승인(OOOOOOOOO)을 받았음이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사용일을 무인경비시스템을 재택세팅한 날인 2007.1.13.로 보고 이 건 주택을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의한 고급주택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서를 2008.1.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8.1.10.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08.1.15.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8.1.15.이기 때문에 2007.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주택의 사용일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8.1.23. 무인경비업체 OOO에 출장하여 이 건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2007.1.13. 23시11분부터 재택모드로 세팅하여 다음날 08시37분 해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에 총 세팅 116회(이 중 재택세팅 24회), 해제 104회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그 후 2008.2.1. 이 건 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위성방송 요금고지서를 발견하고 청구인이 2006년 10월경 위성방송을 3년 약정으로 기본요금 외에 프리미엄패키지 요금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전기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6년 7월부터 전력사용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는 심야전기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은 주로 주말에 공사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재택모드로 세팅한 것이고, 위성방송도 전기 시공업자가 내부배선공사시 편의상 일괄 가입하였으며, 전력은 공사기간 중에도 각종 실내배관 및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주택의 사용일을 2008.1.15.로 볼 경우 2006.3.20. 착공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이 약 1년10개월로 단독주택의 공사기간으로서는 장기간인 점, 입주하기 전 공사 기간 중에 위성방송을 가입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주말에 재택모드로 작동시키는 행위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점, 전력사용 내역을 보면 비록 보일러 충전에 이용하였다고는 하지만 2006년 9월부터 심야전력을 사용한 점, 청구인의 직전 주소지는 2005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경기도 OOOO OOO OOO 192-1로 확인되나 실제 거주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을 2007.1.13.부터는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