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조합법인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12.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5.2. 사업규모를 “화훼단지 154,777㎡, 개별주택면적 6,000㎡, 농로도로면적 9,924㎡”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개간대상지 선정신청(1차)을 하였으나(같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주요수종 리기, ㏊당 입목축적 37.82, 소재지 ㏊당 평균 입목축적 62.29, 입목축적대비(%) 60.7”로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2007.5.16. 개간지내 개인주택건축은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개인주택으로 조성한다고 하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산지관리법상 신청자가 법인으로 허가가 불가하고, 제출한 부지조성계획은 도면과 세부내역이 상이하며, 개략추정결과 소요비용이 약 32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추정사업비의 42.3%에 해당되는 13억여원으로 계획된바 동 비용으로는 제출된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고, 해당지역 산정에 위치한 공군부대와 관련 사전 국방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고(농업정책과-7301), 그 후 청구인은 2007.7.4. 다시 사업규모를 “화훼단지 141,655㎡, 농로도로면적 9,857㎡”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개간대상지 선정신청(2차)을 하였으나(같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주요수종 리기, ㏊당 입목축적 39.83, 소재지 ㏊당 평균 입목축적 62.29, 입목축적대비(%) 63.94”로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2007.7.24.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농업정책과-10279)를 한 다음 2007.9.17. 토지이용계획상 전용계획지 안에 10개소 6,000㎡의 산지가 전용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부지조성과정에서 잔여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동 부지는 당초(2007년 5월 신청시)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구획되었던 부지로서 임야로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임업생산기반 손실과 자연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제7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농업정책과-13036).
(2) 청구인은 2007.10.24. 처분청에 개간대상지 선정신청(3차)을 하였다가 2007.11.5. 처분청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의 구분상 전면적 보전산지이고 신청면적이 30,000㎡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산지전용허가(협의) 대상이며,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 및 보안림, 사방지 미편입지로 개간허가의 대상지로 선정함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지전용시 허가(협의)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산림조사서(입목축적조사서 등)와 진입계획로가 구체적이지 않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자(농정과-20379) 2007.12.5. 이를 취하하였고, 2008.1.18. 다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4차)을 하였으나 2008.1.29.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지는 당초 신청한 면적(99,000㎡) 중 일부를 제척후 재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분석도는 당초 서류와 동일하며, 산림조사서는 대상면적만 수정하는 등 사업계획 및 구비서류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지에 부합되도록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분석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농정과-2219), 2008.2.25. 개간대상지 선정신청(5차)을 하였으나 2008.4.2. 처분청으로부터 입목축적조사서와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재조사하여야 하고, 인위적 벌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벌채 전의 입목 축적을 환산 적용한 산출서와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농정과-7002).
(3) 2008.1.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은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상태인 임야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또는 내부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2007.5.2.과 2007.7.4.에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게제출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은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2007.5.16.과 2007.9.17. 각각 반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10.24.과 2008.1.18. 및 2008.2.25. 청구인이 제출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 또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처분청이 통보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화훼단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임야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어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계속하여 신청서 반려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