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지체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5.11.7.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6년식 카이런, 배기량 26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1.16.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6.6.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 21,084,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690원, 등록세 1,406,760원, 합계 1,969,45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8.5.25.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문생략)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5.1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5.11.16.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14.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청구인의 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제기할 목적으로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헌법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16.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호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6.8.21.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