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37 선고일 2008-11-06 조세심판원

[요지]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건 주택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지방세교육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번지 토지 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 28.7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전)로 이용하고 있는 263㎡(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214,608,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128,764,8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393,830원, 지방교육세 78,760원, 합계 472,590원을 2008.1.10.에,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324㎡(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 28.79㎡(이하 제2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도별 개별주택가액(2007년도 199,000,000원, 2008년도 206,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2호의 적용비율(2007년도 50%, 2008년도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07년도 995,500,000원, 2008년도 113,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분) 158,380원, 도시계획세 221,160원, 지방교육세 31,660원, 합계 411,200원을 2008.7.11.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로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8.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주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처분청에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 또한 6~7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5~6억원 정도하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30만원)보다 더 비싼 9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에서 적용세율도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에 의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2007년도는 199,000,000원으로, 2008년도 206,000,000원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였고, 제1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전)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머지 일부는 농지로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와 농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3. 주택

  •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지방세법 제189조【세율적용】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12.27.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는 농지(전)로, 제2토지는 주택의부속토지로 이용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도에는 816,000원으로, 2008년도에는 595,0000원(2008.7.28. 하향조정)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2007년도는 199,000,000원이고, 2008년도는 206,000,000원이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농지(전)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1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제2토지와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각각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한편 2008.1.15. 처분청이 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445603113010)한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08.1.2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4) 먼저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및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08.1.15.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603113010)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08.1.21. 직접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8.19.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같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2007.12.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의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그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주택가격 또한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6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