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34 선고일 2009-05-19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9,094,760원, 지방교육세 7,184,440원, 합계 46,279,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 OOO 1023호, 1025호, 1026호, 1027호, 1108호, 1109호, 1114호, 1122호 토지지분 47.96㎡와 건축물 294.136㎡(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861,250원, 지방교육세 3,172,240원, 합계 19,033,490원을 2006.12.5.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인 OOO 64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08.2.20. OOO 640-23번지 비1호로 본점을 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1,48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등록세 39,094,760원, 지방교육세 7,184,440원, 합계 46,279,20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8.14. OOO 123-8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본점 주소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창호철물제작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본점주소지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04.8.31. OOO 64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래처가 대도시내에 소재하여 업무추진상 불편함에 따라 다시 2008.2.22. 현재의 주소지 건축물을 임차하여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2007.10.27. 청구외 (주)OOO건설과 2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2,033,900,000원 및 3,800,733,4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주)OOO건설이 미분양으로 인하여 임대중에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업종이 건설업, 창호제작 및 철물공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상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O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 본점의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전에 본점전입과 관련없이 단순히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 신설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OOO

(2) 청구인의 경우 2008.8.22.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하였고, 전입 이전 5년 이내인 2006.12.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06.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채권회수용이라고 할 수 없는 임대용으로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여 오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는 대도시내 본점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8.14. OOO 123-8번지를 본점주소지로 하여 본점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4.8.31. OOO 64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8.8.22. 다시 OOO 640-23번지 비1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면서 종전의 본점 주소지인 OOO 64번지에는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으며,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7.8.25. 청구인은 이미 본점 주소지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소로 사용중인 상태이었다.

(2)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건축공사업, 철구조물·교통안전시설·알미늄삿슈 제작 및 시공업, 광고물제작설치업, 철물공사업, 창호공사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창호철물공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본점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을 부동산업, 업태를 점포(자기땅)이라고 등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10.27. 당초 OOO이 발주한 OOO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속 및 창호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OOO건설과 공사대금을 각각 3,800,733,430원 및 2,033,9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7.8.20. 및 2008.8.20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공사계약상 공사비의 대물지급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OOO건설이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2006.7.12. 취득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6)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법인의 본점 전입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공사비의 대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받아 종전대로 계속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등기와 청구인의 본점 전입등기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