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등기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30 선고일 2009-02-23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723-16번지토지 3,849.20㎡ 및 그 지상 건물 2,994.6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효OOOO로부터 자산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의 2008년 2월 감면법인 부동산사용실태 조사결과, 종전 사업체인 (주)효OOOO가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13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709,720원 농어촌특별세 11,286,000원 등록세 137,709,720원 지방교육세 25,489,940원 합계 312,195,38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대표이사 최OO은 (주)효OOOO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주)효OOOO 주주지분의 93%를 소유하고 있던 (주)네OOOO는 (주)효OOOO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내 사업부 폐지와 임직원 감축을 실행하였고, (주)효OOOO의 국내 사업부 소속이었던 최OO은 (주)효OOOO가 구조조정 되는 과정에서 창업을 결심하고, 위 최OO(주주지분 85% 소유)을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인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주)효OOOO의 플랜트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주)효OOOO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플랜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을 양수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지방세 과세사항을 현지조사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상호가 (주)효OOOO와 유사하고, 청구인이 (주)효OOOO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설치된 크레인에 (주)효OOOO의 상호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점을 들어 단순한 기업분사인 것으로 추측하여 청구인의 창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2007.9.11 산업자원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주)효OOOO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양수도 계약서의 제1조 계약의 목적에서 플랜트 사업의 분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효OOOO의 사업의 일부인 플랜트 사업을 승계하였고,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최OO은 2001.3.2.부터 2006.11.15.까지 (주)효OOOO의 국내 사업부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주)효OOOO의 영업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최OO이 청구인 설립당시 대표자임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천광역시장 의견 (1)청구인은 2006.11.13.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목적사업을 호이스트·크레인·플랜트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6.11.26. 이 건 부동산을 (주)효OOOO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7.2.1.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2007.7.20.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1)등의 업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을 변경하여 종전 사업체인 (주)효OOOO의 사업업종 중 톱 및 호환공구 제조업(25934)·기타물품 취급 장비제조업(29169)이 청구인의 일부업종과 동일하다. (2)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종의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효OOOO와 동종의 사업(사업개시 당시의 총자산가액 대비 종전 사업체의 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50%이상임)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 될 수 있지만, 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창업 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이므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창업에 해당된다는 논거로 제시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대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효OOOO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등기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1, 2002.12.11,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4.7.26, 2004.12.31> 1.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2002.12.11, 2004.7.26, 2004.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라. 댐사용권
  • 마. 삭제 <2002.12.30>
  •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2005.3.31>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5)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07.9.11. 산업자원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6)구 통계법(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13. 본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723-16번지로, 목적을 호이스트·크레인·플랜트 제조 판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6.12.3. (주)효OOOO와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5,1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2.1. 공장의 업종을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2007.7.20. 공장의 업종을 추가(산업용트럭 및 적재기제조업 29161)하여 공장등록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종전 사업체인 (주)효OOOO의 사업업종 중 톱 및 호환공구 제조업(25934)·기타물품 취급 장비제조업(29169)이 청구인의 업종 일부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을 취득·등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를 위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0항에서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에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12.3. (주)효OOOO와 (주)효OOOO가 운영한 플랜트사업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 공장의 업종을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2007.7.20.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1)을 공장의 업종에 추가하여 등록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주)효OOOO는 공장의 업종을 톱 및 호환공구 제조업(25934)·기타물품 취급 장비제조업(29169)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12.26. 이 건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5,130,000,000원(토지 4,308,000,000원, 건물·기계장치 등 822,000,000원)에 (주)효O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5,144,586,000원(토지 4,308,000,000원, 건물 552,632,919원, 기계장치 282,737,908원, 기타고정자산 1,215,173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창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