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지방세 과세사항을 현지조사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상호가 (주)효OOOO와 유사하고, 청구인이 (주)효OOOO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설치된 크레인에 (주)효OOOO의 상호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점을 들어 단순한 기업분사인 것으로 추측하여 청구인의 창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2007.9.11 산업자원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주)효OOOO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양수도 계약서의 제1조 계약의 목적에서 플랜트 사업의 분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주)효OOOO의 사업의 일부인 플랜트 사업을 승계하였고,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최OO은 2001.3.2.부터 2006.11.15.까지 (주)효OOOO의 국내 사업부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주)효OOOO의 영업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최OO이 청구인 설립당시 대표자임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4.7.26, 2004.12.31> 1.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2002.12.11, 2004.7.26, 2004.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10.26>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2005.3.31>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5)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07.9.11. 산업자원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6)구 통계법(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를 위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0항에서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에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나)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12.3. (주)효OOOO와 (주)효OOOO가 운영한 플랜트사업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 공장의 업종을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2007.7.20.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9161)을 공장의 업종에 추가하여 등록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주)효OOOO는 공장의 업종을 톱 및 호환공구 제조업(25934)·기타물품 취급 장비제조업(29169)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12.26. 이 건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5,130,000,000원(토지 4,308,000,000원, 건물·기계장치 등 822,000,000원)에 (주)효O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5,144,586,000원(토지 4,308,000,000원, 건물 552,632,919원, 기계장치 282,737,908원, 기타고정자산 1,215,173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창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