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29 선고일 2009-05-11 조세심판원

[요지]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7. 전라북도 OOO OOO OOO 619-1번지 외 2필지 답 3,673㎡(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8.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5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000원,등록세 520,000원, 지방교육세 104,000원,합계 1,768,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2.11.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8.5.14.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가 소재한 전라북도 OOO과 연접한 전라북도OOO OOO OOO 과수원용지 1,061㎡(이하 “이 건 쟁점농지”라한다)를1994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 하였으며,이러한 사실이청구인의 농지원부및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농지소재지 구·시·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2년이상 농업에종사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경작한 자 등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의취득일인 2008.1.7.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 OOO OOO 960-16번지로 이 건 농지소재지 구·시·군 등의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농지가 등재된청구인의농지원부 또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인 2008.3.28.에 최초로작성된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및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7.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경기도 OOO OOO OOO 960-16번지(2006.12.1.전입)였으며, 2008.1.30. 이 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등재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최초작성 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경작하는 자를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동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경기도 OOO OOO OOO 960-16번지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이 건 농지소재지인 전라북도 OOO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거주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 건 농지 취득일인 2008.1.7. 이후인 2008.1.30.에서야 이 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기재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조세법률관계에서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자료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영농자재등의 구매와관련된 간이영수증 등의 제출만으로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에 2년이상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