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08.1.7.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경기도 OOO OOO OOO 960-16번지(2006.12.1.전입)였으며, 2008.1.30. 이 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등재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최초작성 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경작하는 자를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동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경기도 OOO OOO OOO 960-16번지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이 건 농지소재지인 전라북도 OOO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거주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 건 농지 취득일인 2008.1.7. 이후인 2008.1.30.에서야 이 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기재한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조세법률관계에서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자료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영농자재등의 구매와관련된 간이영수증 등의 제출만으로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에 2년이상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