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수시설의 상부를 복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25 선고일 2009-06-30 조세심판원

[요지] 급ㆍ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이용한 경우 복개시설이 아닌 급ㆍ배수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OOOO)이 2008.5.3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81,011,860원, 공동시설세 19,336,580원, 지방교육세 16,202,370원, 합계 116,550,81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71,307,340원, 공동시설세19,336,580원, 지방교육세 14,261,510원, 합계 104,90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산212번지 일원에 OO화력 7,8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345㎸ OOOOOT/L 건설공사를 하여 OOOOO간 송전선로에 송전철탑 92기(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건설하고, 2008.2.4. OOO호기 최초 계통병입(시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OOOO, OOOO)은 청구법인이 OOO호기 최초 계통병입(시운전)을 시작한 날인 2008.2.4.을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일로 보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2008.7.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OOOO)은 청구법인이 OOOO O,O호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OOOO O,O호기용 해수양수펌프 설치공사를 하여 해수양수펌프(이하 “이 건 해수양수펌프”이라 한다)를 설치한데 대하여 이는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는 면제하고,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를 아래와 같이 하여 2008.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과세표준 및 세액> 부과일 처분청 과세표준(원) 세액합계(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60,489,235,096 1,477,796,650 1,314,138,340 163,658,310 2008.7.3. OO시장 31,780,995,000 864,188,800 (165,006,910) 785,626,190 (150,006,290) 78,562,610 (15,000,620) OO군수 21,379,942,000 581,363,350 (111,004,630) 528,512,150 (100,913,310) 52,851,200 (10,091,320) 2008.7.15. OO시장 7,328,298,096 32,244,500 (2,931,310) 면제 32,244,500 (2,931,310) ※ () 안의 금액은 가산세액임 라.처분청(OOOO)은 청구법인이 200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스관·송수관·송유관·옥외하수도시설·수조·저유조·지하수시설·전망대(감사탑)·기타시설 및 복개시설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의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27,003,954,000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1,011,860원, 공동시설세 19,336,580원, 지방교육세 16,202,370원, 합계 116,550,810원을 2008.5.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사용전검사일(2008.6.12.)로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송전철탑은 OOOO O,O호기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OOOO O,O호기 발전전력을 OOOO전력소의 계통부하까지 송전하기 위하여 345㎸ OOOOO간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2008.6.12.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을 교부받아 2008.6.16.부터 OO O호기 발전전력을 송전하였다. (나) 사용전검사 이전의 가압시험은 전류의 흐름 없이 전압만 인가하는 시험으로 마치 수도배관에 수압을 걸어 누수를 확인하는 시험과 같으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조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사용전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이나, 안전만을 확인해주고 승인해주는 임시사용승인일에는 시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전검사 승인일이 그 취득일이라 볼 수 있다. (다) 2008.2.4. 최초 전기송출은 OO O호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는 설비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송전철탑의 주된 목적이 실현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 시기는 사용전검사일인 2008.6.12.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해수양수펌프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건 해수양수펌프는 OOOO O,O호기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해수양수펌프의 용량을 증설한 것으로서 냉각수계통은 복수기 및 부속설비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열교환이 이루어진 온수를 수원으로 배출시키는 계통으로 수중취수구조물, 해수양수, 순환수펌프장, 취·배수관로, 복수기 및 배수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냉각수계통 설비는 터빈장치와 연결되어 있고, 계통도상 생산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냉각수계통의 모든 설비는 전기생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해수양수펌프는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각수계통의 최초단계의 해수를 끌어오는 펌프로 취수구의 앞쪽에 위치하고, 터빈과 관련한 설비로 터빈구동 후 발생된 증기를 냉각하는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발전관련 기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연속가동을 유지하게 하는 기계장치로서 급·배수설이 아니라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3) 취수로 및 배수로의 복개부분(내역 별첨)은 복개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취수로와 배수로는 터빈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끌어온 해수가 통과하는 사각형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수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이러한 관을 토지에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취수장 및 복수펌프는 콘크리트로 덮어 보호하고 있다. (나)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복개설비를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취수로 배수로는 하천이나 구거 등을 복개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사각형의 관을 매설한 것이므로 취·배수로의 상부는 복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취수펌프와 복수펌프는 콘크리트로 덮고 있는데 이는 그 상부를 토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펌프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로 복개한 부분은 펌프와 일체시설로서 기계장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취·배수로의 상부를 복개시설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당해 토지는 토지분, 급·배수시설분, 복개시설분으로 각각 재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배수로에 대하여 복개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하고, 이 건 해수양수펌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스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복개시설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충청남도지사 의견 (1)청구법인은 이 건 송전철탑 공사를 2006.5.15. 착공하고,2007.12.29. 임시사용검사를 받았으며, 2008.2.4. 최초 계통병입(시운전)시험을 하고, 2008.6.12. 사용전검사를 받고 2008.6.16.까지 시험운전을 완료하였고, OO O,O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해수양수펌프 용량 증설공사를 2004.10.1. 착공하여 2005.5.30. 이 건 해수양수펌프를 취득하였다. (2)우선,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송전철탑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날 또는 상업적 용도에 제공하는 날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OOOOOOOOOO OOOOOOOOOO)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송전철탑을 사용(임시사용 포함)하려면 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으려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충분한 시험 가동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 건 송전철탑이 사용 전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OOOOOOOOOO OOOOOOOOOO)에서 보는바와 같이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업적 용도에 제공하는 날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다음으로, 이 건 해수양수펌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해수양수펌프는 터빈과 관련한 설비로서 터빈구동 후 발생된 증기를 냉각하는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여 관련기기가 과열되지 않고 발전기를 연속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므로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라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 바, 복합화력 계통도와 취·배수시설 개요도에서와 같이 터빈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것은 복수기이며, 순환수펌프를 통하여 냉각수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복수기로 연결되는 취·배수관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수양수펌프는 바다에 위치한 취수 구조물에서 대형 취수조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로 전기생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75조의2제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다. 처분청(OOOO) 의견 (1)OOOO발전소의 냉각수 관련 취수로 및 배수로의 시설물 현황을 보면, 취수로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증기를 냉각하기 위한 해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취수장과 취수로로 구분되고, 용량 15여만 톤의 해수를 취수한 후, 너비 10여m, 깊이 7여m의 취수로를 통해 보일러에 냉각수로 공급되는 체계이며, 배수로는 냉각수로 사용한 해수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기 위하여 2.34m 사각형 시멘트관 2~4개를 지하에 매설한 인위적인 형태를 갖춘 시설물이다. (2)위 취수로 및 배수로의 시설물 현황을 보면, 취수로는 그 상부일부를 철근콘크리트로 복개한 후, 그 상부를 토지와 같이 사용하고 있고, 배수로 및 취수펌프 시설구간은 지하는 인위적으로 해수가 흐르도록 대형의 시멘트관을 매설하고, 그 상부는 철근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복개한 후, 토지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3)따라서, 위 취수로 및 배수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송전철탑의 시운전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해수양수펌프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급·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4)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2008년 시행, 행정안전부)

5. 급·배수시설

  • 가. 송수관: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나. 급·배수시설

① 옥외하수도시설: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지하수시설: 인력관정, 시계관정

③ 기타시설: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다. 복개설비: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7, 2008.3.3>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제31조의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ㆍ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 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관련)

9. 송·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안에 시설된 배전설비에 한함)에 관한 공사

  • 가.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 나. 송·변전 및 배전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다.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6.5.15. 이 건 송전 철탑 공사를 착공하고, 2007.12.29. 이 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받았다. 검사일자 검사결과 판정 임시사용 근거법령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방법 2007.12.29. 임시 사용 송전선로실부하운전 미실시 및 철탑기초 NO. 8외(39기)의 부지사면정리, 배수로정리 및 수목식재 미흡 2007.12.29.~2008.3.28.(3개월) 철탑기초 부지 일부미복구에 대하여 조속히 시일내에 보완 전기사업법제63조 내지제65조 (나) 청구법인은 2008.2.4. 최초 계통병입(OOO OOO OOO)시험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2008.6.12.이 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받았다. 검사일자 검사결과판정 임시사용 근거법령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방법 2008.6.12. 합격[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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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제63조 내지제65조 (라) 청구법인은 2008.6.16.부터 OO O호기 발전전력을 송전하였다. (마)청구법인은 OO O,O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2004.10.1. 해수양수펌프 용량 증설공사를 착공하고, 2005.5.31. OOOO O,O호기용 해수양수펌프 설치공사 준공(준공검사일: 2005.6.13.)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송전철탑의 시운전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전기사업법 제64조에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7.12.29.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송전철탑에 대한 사용전검사(검사일자: 2007.12.26.~12.29.)를 받고, 그 검사결과 “송전선로실부하운전 미실시 및 철탑기초 NO. 8외(39기)의 부지사면정리, 배수로정리 및 수목식재 미흡”하다는 사유로 합격 판정이 아닌 임시사용[사용기간: 2007.12.29.~2008.3.28.(3개월)] 판정을 받은 다음, 2008.2.4. 최초 계통병입(OOO OOO OOO)을 하여 송전을 한 사실이 있고, 송전철탑의 사실상의 사용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날 또는 상업적 용도에 제공하는 날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 처분청이 2008.7.3. 최초 계통병입(OOO OOO OOO)일인 2008.2.4.을 이 건 송전철탑을 취득한 날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해수양수펌프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2008년 시행, 행정안전부)에서는 송수관을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로, 급·배수시설을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기타시설”을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해수양수펌프는 OO O,O호기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의 해수양수펌프의 용량을 증설한 것으로서 냉각수계통의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해수를 끌어오는 취수구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에 위치한 취수 구조물에서 대형 취수조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해수양수펌프는 전체적으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급·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복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2008년 시행, 행정안전부)에서는 복개시설의 정의를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취수로 및 배수로는 토지에 사각형의 관을 매설하고 그 상부에 흙을 복토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이용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를 깔아 도로 또는 급·배수시설 관련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하천이나 구거 등을 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급·배수 관련시설 등은 토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배수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OOOO)이 2008.5.30. 급·배수시설의 상부를 복개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