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18 선고일 2009-04-07 조세심판원

[요지] 새로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수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25번지 1필지 토지 3,859㎡와 그 지상의 지장물 등(이하 “제1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2,271,607,264원을 2007.1.9.과 2007.12.26. 수령하였고, 청구외 심OOO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604번지 1필지 토지 3,413㎡와 그 지상의 지장물 등(이하 “제2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2,847,011,806원을 2007.1.12. 및 2007.12.26.에 각각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심OOO과 공동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 이전인 2007.11.20.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699-10번지 토지 371.8㎡와 그 지상의 상가 등 건축물 783.46㎡(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 30억원에서 보상금 수령액(청구인 보상금 전액 2,271,607,264원, 심OOO 보상금 중 204,284,533원, 합계 2,475,891,797원)을 차감한 금액 524,108,2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82,160원, 농어촌특별세 1,048,210원, 등록세 10,482,160원, 지방교육세 2,096,460원, 합계 24,108,990원을 2007.11.20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범위내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10,843,307원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321,573,347원을 차감한 금액 889,269,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74,980원, 농어촌특별세 907,490원, 등록세 9,140,710원, 지방교육세 1,682,060원, 합계 20,805,24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5.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8.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9조 본문 단서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의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초과액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청에 거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거래의 적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초과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도의 검증체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며 초과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예상세액이 24,108,960원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에 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액으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그 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부동산의 가액정보를 활용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대상을 토지 및 주택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는 실제거래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체계가 없는 이상 토지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판결 1993.OOO 93누OOO),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4.OOO. 2003두OOO),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다)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마)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바)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사)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2005.12. 구 건설교통부)

5. 가격검증

  • 가. 가격검증 대상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토지거래

2.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

(2) 쟁점 (2)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나) 지방세법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관하여 본다. (가) OOO공사에서 2007.11.9.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상에서 청구인의 소유이던 제1수용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를 2,207,348,000원, 지장물 등을 64,259,264원, 합계 2,271,607,264원을 보상금으로 2007.1.9. 및 같은 해 12.26.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심OOO의 경우 제2수용부동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2,786,145,666원, 비닐하우스 등을 60,866,140원, 합계 2,847,011,806원을 2007.1.12.과 같은 해 12.26.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5분의 4, 청구외 심OOO이 15분의1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7.10.8. 청구외 김OOO과 매매대금을 30억원으로 하며, 잔금지급일을 2007.11.2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7.11.16.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19.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격을 30억원으로 하고, 그중 제1,2수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중 2,475,891,797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524,108,2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10,843,307원과 청구인과 심OOO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제1,2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중 토지수용서상 제시한 보상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1,321,573,347원을 차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수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 이러한 초과액 산정기준은 새로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 2005.12.19.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국토정보기획팀-1009호)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 그러므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8.OOO. 선고 2008두OOO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수용 부동산 가액을 어느 정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당시의 수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7두OOO, 2008.OOO.) (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았으며 이러한 납세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안내시 제시한 과세자료가 어떠한 것인지도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설령 그러한 납세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단순히 납세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중 이 사건 제1,2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