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15 선고일 2009-05-11 조세심판원

[요지]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2.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79,841,880원, 농어촌특별세 7,984,180원, 등록세 94,746,130원, 지방교육세 17,405,990원, 합계 199,97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6. OOOOO OO OOOOO 18-1번지외 1필지토지 641.3㎡ 및 동 지상건축물 3,690.9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과세면제 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도 수지계산서에서청구인의주된 사업이전기설비점검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익사업인 전기설비점검사업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제288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81,648,513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841,880원, 농어촌특별세 7,984,180원, 등록세 94,746,130원, 지방교육세 17,405,990원, 합계 199,978,180원(가산세 포함)을 2008.2.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2.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받고 200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국내유일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개발된기술을 산업현장 및 가정 등에 보급하고, 홍보를 통한 전기재난의 예방을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구 산업자원부장관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받아 왔으며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와“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는 모두 전기사업법제78조와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는“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접목되어 그 결과가 외부에 실현되어야만 그 존재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양 업무가 모두 고유업무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분리하여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청구인이“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수입 및 지출을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제78조 및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업무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국정감사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감사원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업무보고의편의 및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 등에 의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와“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 모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기설비 등의 안전점검 및 집단 등의 사업도 전기사업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열거된 기술진흥사업에 해당한다. (2)처분청에서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술진흥단체의 범위 판단요령(2001.10.22.)”상의 “주된 사업”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적용하면서 단순히청구인의 기술진흥사업의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및 검사 등의 수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첫째,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주된 사업”을 감면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술진흥단체의 범위 판단요령”에서도 “주된 사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외에 정관상의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수입금액의 과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동 요령의 제정목적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고,둘째, 비영리법인인 기술진흥단체가 수행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업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미미할 수 밖에 없음에도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주된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진흥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감면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셋째, 매년 각각의 업무간 수입금액은 유동적일 뿐 아니라 장래 수입금액의 규모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일정 시점에서의 업무간 수입금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후단의 단서규정인 “사용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취득년도는 물론취득년도 이후까지도 감면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주된 사업”인지의 여부를 전기사업법은 물론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간의 업무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단순히청구인의 기술진흥사업의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및 검사 등의 수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6년도 수지계산서에 따라 2005~2006년도 설비점검사업의 수입을 보면 전력사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행하는비영리사업 성격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수수료 수입액은 2005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수입액(167,590백만원)의30%에 해당하는 50,606백만원, 2006년도에도 청구인의 전체설비점검사업수입액(184,224백만원)의 30%에 해당하는 55,823백만원에 불과하고, 전력사업기반자금의 지원 없이 점검대상자로부터 수수료만 받음으로써 영리사업 성격이 강한 법정 검사 수수료 및 자가용 사업수수료 등의 수입은 2005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설비점검사업수입액의 68%에해당하는 113,945백만원, 2006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수입액의 66%에 해당하는 122,165백만원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모두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동 수지계산서에 따라2005~2006년도 설비점검사업비용을 보아도 영리사업 성격이 강한법정 검사 사업비 및 자가용 설비 점검 사업비가2005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163,626백만원)의 51%에 해당하는83,627백만원, 2006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176,873백만원)의 51%에 해당하는 89,371백만원이고,비영리사업 성격의일반용 설비점검 사업비는2005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43,114백만원, 2006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45,377백만원으로영리사업 성격이 강한법정 검사 사업비 및 자가용 설비 점검 사업비가 청구인의 사업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진흥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정밀진단사업비, 인증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기술지원사업비, 전기안전지원사업비는2005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의 2.2%에 해당하는 3,526백만원, 2006년도에는 청구인의 전체 설비점검사업비의 2.8%에 해당하는 4,965백만원으로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 사업수입의 대부분이 설비점검사업수입이며 동 수입은 대부분 영리사업 성격이 강한 법정검사수수료 및 자가용사업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비점검사업비 또한 영리성이강하며 기술진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정검사 사업비 및 자가용 설비점검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OO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전기설비에 대하여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OOOOOOOO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OOOOOOOO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5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 제78조 (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5의2.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5의3.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6. 전기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7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63조및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제63조및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조 (목적)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4.9. 구전기사업법 제4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OOOOO OOOOOO)를 받아 구전기사업법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로인한 위해를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정관상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수집, 출판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및 기술지원,전기안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위탁하는사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2007.11.16. 청구인의 OO지역본부로 사용하기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기술진흥단체등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구전기사업법제4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전기로인한 위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1990.4.9. 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동력자원부 제OOOO호)를 받아 설립되었고,비록, 청구인의사업수입의 대부분이 영리사업 성격이 강한법정검사수수료 및 자가용사업수수료 등에서 발생되고 있고, 사업비의 대부분을법정검사 사업 및 자가용 설비점검 사업에 소요하고 있다하더라도 법정검사 사업 및 자가용 설비점검 사업 등은 청구인의 정관상의목적사업인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및 기술지원사업에 해당하고,동 사업은전기사업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정부또는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청구인이수행하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규정된 법정수수료를 징수하고, 검사결과는 기술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근거자료및 전력기술 발전의 기초자료로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동 사업 또한 기술진흥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청구인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