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경공사비가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10 선고일 2009-04-07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주)이OOO과 공동으로 2007.2.6. 경기도 OOO시 OOO구 OOO동 174-1번지 토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 105,578.7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중 청구인지분(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123,824,631,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7.2.8.과 2008.2.23.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중 조경공사비 등 총 5,633,236,252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한 조경공사비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청구인지분(2분의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816,618,1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848,800원, 농어촌특별세 6,790,360원, 등록세 30,128.780원, 지방교육세 5,575,080원, 합계 117,343,02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경공사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제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조경공사비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옥외 조경공사비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중 지상 3층에 놀이터, 야생초화원, 운동시설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조경공사비로서 이러한 테마공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 조경공사비와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비가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4개동의 아파트동과 1개의 판매시설건축물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아파트동은 지하2층, 지상 33층 내지 36층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지상3층까지는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계단실, 승강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4층부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개동의 판매시설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지하3층은 기계실 및 전기실, 지하2층은 지하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은 방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1,2층은 판매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중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옥상에 관리실과 조경수, 분수, 놀이터, 정자, 조깅장 등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동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취득가격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취득절차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으로서, 옥상 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조경설비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조경공사비를 포함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