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609 선고일 2008-10-27 조세심판원

[요지]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6.26. OOOO OOO OOO OOOOOO번지 토지 539㎡상에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1,09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508,348,94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662,493,150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662,493,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49,860원, 농어촌특별세 1,324,980원, 등록세 5,299,940원, 지방교육세 1,059,980원, 합계 20,934,760원을 2008.6.27.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6.27, 취득세 등은 2008.7.25.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한 결과 획기적으로 건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 신축 후, 실제건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실제건축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입증되고 있음에도 설계 및 감리비용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하여 실제건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건축물과 단순비교 하여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다산건축사사무소 박용묵 등에게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6. 청구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OOO)과 공사도급금액 526,273,000원에 이 건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6.10. OOOOOOOO(OOO OOO)와 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계약금액 7,500,000원에 체결하여 2008.6.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2008.6.27.신축비용508,348,94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그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662,493,150원에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662,493,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6.27, 취득세 등은 2008.7.25. 각각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 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0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