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점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7.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051,040원, 농어촌특별세 305,100원, 합계 3,356,14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69.10.25.부터 부친 망 OOO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두로 증여받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8.8.1. 현재까지 감귤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 OOO중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5.1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1989.10.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인 1989.10.25.이라 하겠고, 이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2) 설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상에 나타난 취득시효 완성일인 1989.10.25.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사실상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음이 2007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50% 경감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판결문 가운데 화해․포기․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은 2008.5.15.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나타난 취득시효 완성일인 1989.10.25.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청구인이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쟁점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2007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지목코드가 과수원(03)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1.2.1.부터 OOO도 OOO시 OOO동 181-3번지외 2필지 전 4,420㎡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점유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자경농민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이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실태와 및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라)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마)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망 OOO중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OOO심, OOO여, OOO준, OOO욱, OOO미 등 5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8.5.1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OOO심, OOO여, OOO준, OOO욱, OOO미)은 원고(청구인)에게 OOO시 OOO동 58 임야 6,496㎡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10.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사건 2008OOO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았고(확정 2008.6.3.~2008.6.4), 한편 청구인을 비롯한 OOO심 등의 지분을 보면 청구인은 6/25 이고, OOO심은 1/25 이며, OOO여는 6/25 이고, OOO준은 4/25 이며, OOO욱은 4/25 이고, OOO미는 4/25 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1965.1.18. 망 박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08.9.23.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OOO심, OOO여, OOO준, OOO욱, OOO미 등의 명의로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2.9.5. 재산상속)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전원(OOO심 등 5인)의 지분 전부(19/25)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9.10.25. 시효취득)절차가 완료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2008.7.14.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8.7.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고 하면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점, 화해권고결정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34호, 2006.7.3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OOO심 등 5인이 2008.5.15. OOO지방법원의 “OOO심 등 5인은 쟁점 토지에 관하여 1989.10.2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다음 2008.9.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상에 나타난 취득시효 완성일인 1989.10.2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8.9.23. 이전인 2008.7.14.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7.29. 이를 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고하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전액 환부한 다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겠고, 이때 청구인은 이미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한 이상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