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제3자가 그 부동산에서 참가업체 업무를 대행한 경우 참가업체가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제3자가 그 부동산에서 참가업체 업무를 대행한 경우 참가업체가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2007.12.14.청구인에게 한취득세 93,161,210원, 농어촌특별세7,809,500원, 등록세 52,724,750원, 지방교육세 9,805,660원, 합계 163,501,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6.~2007.8.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15번지(2006.6.6. 5-2번지로 등록전환) 임야 16,529㎡, OO리 59번지 공장용지 372㎡, OO리 251-9번지 전 1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114.5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그런데, 처분청은 2007.12.11. 참가업체 중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건축물은 구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직접 사용 부분이 아니라고 하나,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참가업체의 이용 형태는 참가업체가 합의한 협동화사업 내부규약과 이사회결의에 따라 출자한 지분비율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에 따른 분담금(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내부규약 제8조 및 27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참가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사용케 할 목적으로 참가업체 중 (주)문OOO, (주)북OOO, 도서출판O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위 업체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어 서적창고로 사용케 하였고, 참가업체중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사용할 면적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이 건 쟁점건축물을 사용토록 하였다. (3)즉, 청구인은 참가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할 참가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률적 지위에 있는 것(실제로 청구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는 순환보직의 형태로 하고, 직원은 창고를 관리하는 1명에 불과함)이므로 참가업체의 소속 직원이 파견 나와 창고를 이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참가업체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창고관리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파견 나와 창고를 이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창고관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참가업체가 이 건 건축물을 사용토록 하였던 것이고, 외부업체에게 임대한 이 건 쟁점건축물은 전적으로 참가업체가 발행한 서적을 보관 배송 및 재생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창고관리 및 배송대행계약서 제1조와 반품관리업무대행계약서 제1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외부업체가 확인하고 있음은 물론, 창고 이용실태 현장 사진과 수불부 등을 미루어 보아도 확인된다. (4)한편,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이 건 쟁점건축물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부터 회사 경영 정책상 창고관리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 물류전문업체에게 창고관리, 배송 및 반품을 관리하는 것이 경비 절감 등의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업체에게 서적 보관 배송업무를 위탁한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업체가 발행하는 서적만을 보관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물론 참가업체와 외부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평당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임대 조건은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외부업체에 대한 임대조건을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하고 임대공간을 참가업체의 서적관리로 제한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가업체중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자기의 출자비율에 따른 물적시설을 직접 사용케 할 목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구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접사용”의 의미가 서적창고라는 ‘물적 시설’을 협동화 사업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한, 청구인이 참가업체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공간이나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공간은 공히 참가업체가 전적으로 자기가 발행한 서적 보관 및 배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이 건 건축물 전체가 협동화사업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참가업체 중 (주)북OOO과 도서출판 OOOO가 이 건 쟁점건축물을 자기가 발행한 서적의 보관 및 배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구 도세감면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OOO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내역(중소기업진흥공단 OOOO지부 중진OO 620-OOO 2004.OOOOO.)을 보면, 사업목적에 “참가업체는 OO, 서울에서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6개 출판사들로 자가 및 임차창고를 확보하고 외주물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나 출판물 증가에 따른 협소함과 임대료, 배본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화사업을 통한 공동창고 마련과 물류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유 있는 창고관리와 배본의 원가절감 등 합리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고, 협동화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제2호에서는 “공단지원금으로 건설된 시설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명기 되어 있고, 제6호에서는 “기타 협동화사업 목적과 의무 및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이라고 명기 되어 있는바, 위 조항들의 공통적인 제정 취지는 위 협동화시설 사용자를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외부업체인(주)OO물류와 OO서고로부터 각각 임대보증금으로 125,460,000원 및 5,040,000원을, 월임대료로 12,546,000원 및 504,000원을, 부가적으로 월관리유지비로 1,394,000원 및 56,000원을 징수하는 등 매월 정기적인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2)임대사업은 OOOOOO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협동화시설 내에서의 이러한 고액의 임대수입 창출은 협동화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퇴색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협동화사업 내부규약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참가업체(이하 “회원”이라 칭한다)라 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이 협동화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또한 공동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자를 참가업체(회원)로 한정함을 알 수 있다. (3)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외부업체에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OOOO지부장이 2004.10.29. 승인한 OO출판물류 협동화사업 승인(중진OO 620-OOO)의 사업목적에서는 출판물 증가에 따른 창고가 협소하고 임대료, 배본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화사업을 통한 공동창고 마련과 물류협업을 하여 여유 있는 창고관리와 배본의 원가절감 등 합리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고, 참가업체가 합의한 협동화사업 내부규약 제8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은 출자 지분비율대로 참가업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른 분담금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참가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참가업체중 (주)문OOO, (주)북OOO, 도서출판O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어 서적창고로 사용케 하였고, 참가업체중 (주)북OOO, 도서출판OOOO(대표 유OO)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외부업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참가업체는 외부업체와 보관 및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가 서적창고로 사용케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관 및 배송대행 계약서 제1조와 반품관리업무대행계약서 제1조에서는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지정하는 장소[(주)오OOO “OO시 OO면 OO리 산15번지”]에서만 참가업체 중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의 출판물을 외부업체가 보관·배송, 반품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외부업체는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발행한 책만을 보관·배송 및 반품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외부업체의 업무는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건축물은 참가업체중 (주)북OOO과 도서출판OOOO가 직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업체가 사용할 면적 범위 내에서 이들 업체의 서적만을 보관 및 배송대행, 반품관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과 참가업체 및 외부업체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업체와 외부업체가 평당 임대보증금(동별로 90,000원 또는 180,000원), 임대료(동별로 9,000원 또는 18,000원), 관리비(동별로 1,000원 또는 2,000원) 등 임대 조건을 동일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업체가 이 건 쟁점건축물에서 자신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 건 쟁점건축물을 외부업체에 임대하였으므로 참가업체가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참가업체가 출자한 비율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에게 임대하였을 뿐이고, 외부업체는 참가업체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참가업체와 외부업체에게 임대조건을 동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에게는 특별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가업체가 이 건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