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할 수 없음
[요지]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말한다. 5.“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 제4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3)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농지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 1월 1일부터2000년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4.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농지에 대한 2005년도와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건 농지의 농지정보조회자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인이 청구인이 아닌 주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2008.1.10.부과고지 하였고, 2008년 4월 청구인과 주OOO이 이 건 농지에 대한 공동경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5.7.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자경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령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 농지(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에 대한 2005년도와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청구인이 아닌 주OOO이 하였고, 직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동 등록신청서상의 마을대표인 확인란에도 마을대표인 주OOO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농지정보조회자료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인 또한 주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건 농지를2005.4.4. 취득한 후,2008.5.7.에서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주OOO과의 공동경작 사실확인서만으로는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