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92 선고일 2009-05-12 조세심판원

[요지]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OOOOOO은행이 청구인 명의로 강원도 OOO OOO OOO 16-16 田 5,752㎡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남OO(청구인의 子)의 사망일인 2007.6.1.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134,021,6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761,640원, 농어촌특별세 276,160원, 합계 3,037,880원을 2008.3.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3.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OOOOOOOOOOOOO호)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3.20.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인 이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2008.7.29.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확인된다. (2)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 토지의 경매를 위해 제3자가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8.3.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OOOOOOOOOOOOO호)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1일이 경과한 2008.7.29.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