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임
[요지]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5항에서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6.12.16. 부과 고지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이 2006.12.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7.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