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 본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85 선고일 2008-11-28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친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ㆍ등록한 후 국가유공자 본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인 청구인은 2007.6.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 2007년식 SM5,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 나. 청구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2008.1.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1.2.부터 2008.6.30.까지의 자동차세 197,610원, 지방교육세 59,280원, 합계 256,890원을 2008.6.5.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용만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어머니인 OOO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후, 청구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2008.1.2.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청구인 본인이 국가유공자이자 이 사건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주체이고,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없으며, 자동차 보험 관계 역시 청구인 1인 한정으로 가입되어 청구인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전라북도지사 의견

(1)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익산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할 것 이므로,

(3) 청구인의 경우 2007.6.11. 이 사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8.1.2.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국가유공자이고 결혼을 이유로 세대분가 하였지만 공동명의인 OOO(청구인의 母)이 운전면허도 없고 법을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친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국가유공자 본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지방세법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보훈번호 23-421910)이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2007.6.11.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면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조의2 및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3) 그 후 청구인이 2007.12.24. 결혼으로 인하여 2008.1.2. “OOO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가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08.1.2.부터 2008.6.30.까지의 자동차세를 2008.6.5. 부과고지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10.29.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보통, OOO)를 취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접 운행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이 자동차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 두9537, 2003.1.24)이므로,

(9)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8.1.2. “OOO호”에서 “OOO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2007두3299, 2007.4.26. 판결 참조)인바,

(10) 비록, 국가유공자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직계존속(모)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다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면제요건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익산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