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법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5)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000주(주식소유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5.17.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4인 소유의 주식(합계 36,000주)을 취득하기 위하여 각각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에 청구인은 주식 44,000주(주식소유비율 5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6.10.청구외 OOO 등 4인은 2007.5.17. 주식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송파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등)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감사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받은서울특별시장은 2008.4.16.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세무과-11765),이에 처분청은 2008.5.2.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08.5.1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3) 한편, 2008.5.17. 청구외 OOO 등 4인은 2007.5.17. 주식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6.10.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실지내용이 주식양수도가 아닌 실명전환”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법인 또한 2008.5.19. 강남세무서장에게 2007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주식실명전환 합의서(2007.5.1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며, 1989.3.23.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자본금 1억원과 1993년도 증자대금 2억원, 1994년도 증자대금 1억원 합계 4억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5.17.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7인은 상기 주식에 대하여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 당초 청구인은 그 배우자인 청구외 OOO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5.17. 청구외 OOO 등 4인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소유의 주식 36,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5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07.5.17.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7.6.10. 청구외 OOO 등 4인이 송파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이 사건 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4인 및 이 사건 법인은 당초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되었다면 그 즉시 강남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8.5.2.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 확인한 처분청이 2008.5.1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후인 2008.5.17.과 2008.5.19.에서야 2007.5.17.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명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외 OOO 등 4인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 사건 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하여 각각 제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2007.5.17.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