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72 선고일 2008-10-30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1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2005.10.19. OOOO OOO OOO OOOOOO번지상에 건축물 632.12㎡(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10.24. 이 사건 건축물의 도급금액(200,000,000원)에 설계 및 감리비용(9,090,910원)을 합한 금액(209,090,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85,570원, 농어촌특별세 459,990원, 등록세 1,672,720원, 지방교육세 334,540원, 합계 6,652,82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1,672,720원, 지방교육세 334,540원, 합계 2,007,260원은 2005.10.25.에, 취득세 4,185,570원, 농어촌특별세 459,990원, 합계 4,645,560원은 2005.11.21.에 각각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209,090,91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415,838,598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206,747,688원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103,373,844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1,030원, 농어촌특별세 227,410원, 등록세 1,222,360원, 지방교육세 227910원, 합계 4,718,71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7.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지방세법 제111조에는 제1항 신고가액, 제2항 시가표준액, 제5항 사실상취득가격의 3종류의 과세표준이 있으므로, 시가표준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이 경합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근거로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거 취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에도 실제 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2누15985, 1993.4.27)이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이 하고 설계 및 감리공사는 개인사업자가 시행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과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도급계약서 금액 등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7.10. 이 사건 건축물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OOOOOO(대표이사 OOO)과 계약금액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5.6.20. 청구외 OOO(건축사사무소 OO 대표)에게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관련한 설계·감리비용 9,090,91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2)청구인은 2005.10.19.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공사도급계약서와설비·감리비 지급관련 세금계산서를 첨부(총 공사비 209,090,910원)하여 2005.10.24.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5.10.25.과 2005.11.21.에 납부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15,838,598원이다.

(3)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제2호 및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주)OOOOOO이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는 청구외 OOO(건축사사무소 OO 대표)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2008지155, 2008.6.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