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요지]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1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224-16 토지(임야) 3,7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8.3.5. 공장건축물 1,585.74㎡(이하 “이 건 신공장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8.3.18.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2008.3.25. 처분청에서 이 건 신공장건축물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개시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자, 이건 신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 1,505,807,227원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임야→공장용지) 증가가액 380,210,000원을포함한1,886,017,2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720,340원, 농어촌특별세 3,772,030원과이건 신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 1,505,807,227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12,046,450원, 지방교육세 2,409,290원, 합계 55,948,110원을 2008.3.31. 신고하고 2008.4.3.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공장건축물 등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수질환경보존법및대기환경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 과세한다.
(3) 청구인은 대도시외로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정팀-OOOO, 2007.OOOOO) 내용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신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신공장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이 건 신공장건축물에 대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