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건축물이 기 철거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건축물이 기 철거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지상의 기존 주택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건축물의 건축물집합대장 및 이 건 토지의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 등의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지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이추가지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사료되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일부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