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ㆍ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ㆍ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7.12.26.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는바, 2007.2.15. 청구외 (주)OOO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사 OOO, 심사자 OOO)하면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외 2인)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의 경우 2007.2.15. 청구외 (주)OOO이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기 이전부터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야적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적극적으로 나대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