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57 선고일 2010-03-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은 본점과 관련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 건 지점과 관련된 일단의 부동산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5.17. 대도시내 지역인OOO OOO OOO 363주택(건축물 432.48㎡, 부속토지 221㎡,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한후,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각각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은OOOOOO OOO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점〔명칭:OOOOOOOO (O) OO,이하 “이 건 지점”이라 한다〕설치일인 2001.6.11.부터 5년 이내인 2006.5.17.취득·등기한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등록세 53,557,200원, 지방교육세9,951,440원, 합계 63,508,640원(가산세 포함)을 2008.4.14.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지점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간의 거리나 위치와는 별개로 지점과 부동산간의 연계성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임대관리 등 모든 관리는 본점소재지(OOOOO OO OOO OOOOOOOOO)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 건지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과 지점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대도시내 지점설치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이라는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OOO OOOOOO OOO 소재 건축물 4,999.36㎡(지하 1층, 지상 6층 동 부속토지 2,26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와 접해있고, 이 건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일부가 지점의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주택 방 7개중 3개는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4개는 청구인과 OOOOOO 직원들의 숙소로 무료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이 건쟁점부동산은 이 건 지점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이 건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비사업용,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01.6.19. 이 건 지점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5.17. 당해지점과 같은 대도시내에 위치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본점에서 직접관리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이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3.11.8. 본점소재지를 OOOOO OO OOOOOOOOOO로, 목적사업을 건강관리업, 써비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00.3.15.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2001.6.11. 이 건 부동산소재지에지점 등기를 필하고,2001.6.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치매센터, 기타일반잡화, 임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고, 이 건 부동산 건축물 중 1,486.63㎡를 임차한 OOOOOO(OOO)이 2001.6.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고, 업종을 병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2006.5.17. 이 건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6.18.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4,999.36㎡ 중 3,512.73㎡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여 대표자를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OOO으로 하고, 동 시설의 시설장은 2001.6.19.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1,468.63㎡를 임차하여 OOOOOO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OOO이 겸임하도록 한 사실이 2008.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시세팀장OOO외 1인)이 제출한 이 건 쟁점부동산 현지 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2)이 건 부동산의 토지와 연접한 위치에 소재한 주택인 이 건 쟁점부동산은병원과 접해있어 소음 등을이유로 건물주가 매입을 요청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정문이 소로에 접해있어 교통이 불편한상태이므로 대로변과 접해있는 이 건 쟁점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이 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이용하여 대로와 직접 통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건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6년 12월에 정문을 이 건 부동산 옆으로 개설하여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구 정문은 잠궈놓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방 7개 중 3개는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유료사용 중이며, 나머지 4개는 OOOO 직원에 무료사용 중인 사실 및 이 건 지점의행정실장인 OOO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건 지점 근무자 중 OOO(OOOOOOOOO O)이이 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OOO의 근무사실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자료 중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으로 판단된다. (4)청구법인은이 건 지점 설치일(2001.6.11.)부터 5년이내인2006.5.17.에이 건 쟁점부동산을취득하였고, 이 건 쟁점부동산이 지점이 설치된이 건 부동산과 연접하고 있는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초 출입구를 폐쇄하고 이 건 부동산과 연결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 이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일부가 지점의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 지점의 일부직원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은 본점과 관련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 건 지점과 관련된 일단의 부동산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지점설치이후 5년 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