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령 초과 및 렌트카영업소 폐쇄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령 초과 및 렌트카영업소 폐쇄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12,333,220원, 지방교육세 3,699,540원, 합계 16,032,760원의 부과처분 중 자동차세 1,83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자동차 중 2004.2.12. 직권말소된 OOOOOOOOO 외 12대는 1997.4월경 영업용 자동차로 최초 등록되어 청구인이 2001.2월경 취득한 후 영업용(차량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2004.2.12. 차령 초과를 원인으로 직권말소되었으며, 나머지 OOOOOOOOO 외 7대의 경우에도 2001.2월경 취득한 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8.2.13. 지점폐쇄에 따른 미이전(감차)을 원인으로 직권말소되었다.
(2) 영업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받을 자동차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관할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할 때까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용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11.2.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일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3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청구인이 OO영업소를 폐쇄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감차)을 완료하였으며, 비영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등록(감차)에 따른 제반사항(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에도 처분청 관할의 OO영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쇄된 영업장에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는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용자동차로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차령 (2 ≤ n ≤ 12)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8.6.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8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⑤ 법 제7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28조제1항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중·소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월 기타 사업용 9년 비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OO구청장은 2002.5.29. 청구인이 소유한 영업용 자동차중 차령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중 OOOOOOOOO 외 12대의 차령 초과자동차 현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02.7.22. OO구청장은 청구인의 OO영업소에서 OO영업소로 이관된 차량중 25대를 감차 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러한 OO구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4.2.12. 이 사건 자동차 중 OO OOOOOOO 외 12대를 직권 말소등록하였고, 말소등록 및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2008.2.13. 지점폐쇄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미이전한 OOOOOOOOO 외 7대를 직권말소하였다.
(3) OO구청장은 2002.3.21. 청구인의 OO영업소(58대) 폐쇄 및 OO영업소 설치 및 증차(96대)와 관련하여 등록 수리를 하고 2002.6.20.까지 자동차 등록을 필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OO영업소는 2001.12.19. 등록을 하였다가 2002.3.21. 폐쇄되었다.
(5)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당해 규정에서 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하는 기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해석상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대장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특성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 일반의 수용에 공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개별적으로 실제 영업용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영업용으로 면허를 받았고,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법령의 위반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영업용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송달취소 후 재부과고지하면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