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다가구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54 선고일 2008-09-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정한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별지의 과세대상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 이하 ‘이 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계층은 청구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입주대상자보다도 훨씬 열악한 소득계층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건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를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사업대상자와 국민임대주택사업대상자간에 법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각각의 사업에는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재정지원비율이 높음에도 국민임대주택이 부담하지 않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재정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 소규모 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규정에서 이 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더구나,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3항제4호)을 근거로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확인과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되면 처분청은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할 것이므로,

(2)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하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다목에서 단독주택의 종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분류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89조제3항 정의규정에 따를 때 이 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3)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동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다가구용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만 다가구용 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한 것이므로,

(4)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인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제1항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만 규정하고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6.12.27. 제2006-1135호 참조)이고,

(5)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지방세 질의회신내용은 지방세법 운용과정에서 참고의견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반드시회신내용에 따라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인용한 바와 같이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 및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 하 이 조에서는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는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연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주택사업시행자의 기존 주택매입)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대한주택공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주택공사법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다가구주택 및 취득세 등 부과내역은 별지 목록1의과세대상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별지 목록1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이 건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므로,

(5)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는바,

(7)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분류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