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53 선고일 2009-02-24 조세심판원

[요지] 도로확보를 위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5.3.2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819-6 임야 8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부지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황OO로부터 525,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와 2005년도~2007년도분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7.10.30.과 2008.3.20.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OO 외 1인)의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69300원, 농어촌특별세 1,056,930원, 등록세 10,566,150원, 지방교육세 2113,230원, 합계 24,305,610원(가산세 포함)과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2005년도: 83,692,000원, 2006년도: 96,758,200원, 2007년도: 105,554,4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2005년도 재산세 201,070원, 지방교육세 40,210원, 2006년도 재산세240,270원, 지방교육세 48,050원, 2007년도 재산세 277,770원, 지방교육세 55,550원, 합계 862,920원을 2008.5.13.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진입로 개설 등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과정에서 교회신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3.21.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5.29. 건축위원회를 발족하고 2007.6.3. OOOO사무소(대표 김OO)와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반복되었고 (주)OOOOO건설에 건축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건 토지의 형상이 30도 경사지로써 절개지의 마감처리에 난공사가 예상되어 이 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매도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김OO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접촉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2008.3.20.부터는 매주 2회 이상 전교인이 참여하는 합심기도장으로 활용하면서 2008.6.11.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건축물미관자문을 신청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10.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이 건 토지는 임야로 보존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경작지로 사용 중이었고 2008.3.20. 현장 확인시에도 경작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장소로 사용되고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건축허가대장상 이 건토지에 황OO가 2004.4.19.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6.3.15. 착공연기를 신청한 이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8.3.20.까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변경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재산세는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5.3.21.부터 2008.3.20.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신축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5.3.21.부산광역시 해운대구OO동 819-6 임야 854㎡를 황OO로부터 525,000,000원에 매매로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교회부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비과세 받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OO 외 2인)의2007.10.30. 현장 확인시 경사지형인 이 건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채소밭으로 사용중이었고, 2006.10.31.까지 경작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공고문이2006.8.16. 설치되었음이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8.3.20.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OO 외 1인)의 현장 확인시에도 여전히 인근주민들의 경작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사용중이었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황OO가 창고시설 용도로 2004.4.1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3.15. 착공연기를 신청한 것이 건축허가대장에 나타나 있으며, 그 이후 3년 유예기간 만료일인2008.3.20.까지 청구인의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주 변경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OO사무소와 2007.6.3. 종교시설인 교회신축을 위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6.11. 처분청에 건축물 미관자문 신청을 하였음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경사가 30도인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난공사일 것이라는 것과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문제로 인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 등은 건축물 신축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써 이러한 장애사유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사유를 감안하여 취득 당시부터 교회신축을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2007.10.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임야로 보존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경작지로 사용 중이었고 2008.3.20. 현장 확인시에도 경작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장소로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건축허가대장상 이 건 토지에 황OO가 2004.4.19.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6.3.15. 착공연기신청을 한 이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8.3.20.까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변경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교회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확보하는데 있어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데 시일을 보내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을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5.3.21.부터 2008.3.20.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