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47 선고일 2008-12-02 조세심판원

[요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됨

[주 문]

1. 청구인의 2006.12.11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⑴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번지에 OOOOOOOOO이사장이 발주하고 OOOO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OOOOOO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중 형틀 및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OOO(이하 “이 건 시공참여자”라 한다)과 2005.1.1부터 2006.7.31까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건 사업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건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의 급료는 청구인의 종업원 급여지급대장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해당되고 시공참여자 및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대상이 됨에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건 사업장 종업원들에게 지급한급여총액 2,014,3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3,607,670(가산세 포함)원을 2006.12.11 부과고지 하자 2006.12.20 납부하였다. ⑶ 2007년 12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OOO 외1명)이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시공참여자 및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 연인원 976명은 청구인이 급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종업원할 사업소세 세무조사결과〔별지 표〕참조)한 후 종업원에서 누락된 976명에게 지급한급여총액 4,031,877,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29,874,780(가산세 포함)원을 2008.4.10 부과고지 하자 2008.4.28 납부하였다. ⑷ 청구인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채용하고 임금조건과 근로조건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시공참여자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인과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로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중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형틀 및 철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형틀공사를 담당하는 목수나 철근공사를 담당하는 철근공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건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 건 시공참여자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⑵ 시공참여자들은 이러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독립된 사업주로서 직접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고 있고, 이 건 시공참여자는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 임금액의 결정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외에 금전을 자신의 이윤으로 취득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⑶ 건설교통부의 예규(건경 58070-1363, 2001.11.6.)에서 시공참여자의 건설공사 참여형태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일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노동부의 질의회신(근기 68207-1980, 2002.5.21)과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보상 6601-1957, 2002.12.4.)에서도 시공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의 해석상에서도 시공참여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고, ⑷ 청구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시공참여자의 경우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시공참여자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전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참여자와 그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대구광역시장 의견 ⑴ 청구인은 2006.12.11 부과고지(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하여 2006.12.20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13,607,670원은 과오납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날인 2006.12.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7.9 심판청구를 한 이상, 2006.12.20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3,607,670원은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⑶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 건 시공참여자 및 그 일용근로자들과의 3자간의 관계를 보면 이 건 시공참여자는 사실상 청구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 일용근로자들과 청구인은 이러한 하청업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들에게 형틀, 철근공사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은 지방세법상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종업원할 사업소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 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되는 종업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⑵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⑶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⑷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⑵ 청구인은처분청이 2006.12.11 부과고지(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하여2006.12.20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13,607,670원은 과오납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6.12.11 부과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2006.12.20 납부한 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7.9 심판청구를 한 이상, 종업원할 사업소세 13,607,6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쟁점 2)에 대하여 본다. ⑷ 청구인은 시공참여자와 그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에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들 일용근로자 등의 임금을 청구인의 급여대장 등에 기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간주하고 2008.4.10 부과고지하여2008.4.28 납부한종업원할 사업소세 29,874,780원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⑸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⑹ 청구인의 경우, 시공참여자들은 청구인과 도급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시공참여자들은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공참여자들이 이 건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부 공사자재는 자체 조달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순수한 인력을 제공할 뿐이고 대부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자재를 조달하여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⑺ 청구인은 2004.12.30 청구인과 시공참여자인 OOO과 체결한 이 건 사업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시공참여계약서 제3조에서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은 시공참여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리한다고한 후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시공참여자가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게 노임지급시에 시공참여자가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기성금 지급시에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부담분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한 것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시공참여자는 사업자등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⑻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13호에서도 시공참여자라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공참여계약에 기초하여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들은 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어 지방세법령상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8.4.10 부과고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