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5전3428 / 2007서3700 /
[주 문] 처분청이 2008.11.26. 청구법인에게 한 주행세 272,125,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622,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282,4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교통세(2007.1.1. 이후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 이하 “교통세”라 한다)를 추징한 다음, 2008.4.1. 주행세 과세자료(OOOOOOOOOO)를 통보함에 따라 교통세(본세) 846,563,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행세272,125,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622,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282,440원 포함)을 2008.4.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 경위 (가) 청구법인은 석유정제업자(이하 “정유사”라 한다)로서 석유류제품을 도매상인 각 대리점에 판매하고, 각 대리점은 이를 소매상인 각 주유소에 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법규에 따라 최종 소비자 중 농민 등에게 판매한 석유류제품에 대하여는 지역 농협 등이 주유소에게 발급해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지방교육세, 주행세의 면세 상당액을 대리점은 주유소에게, 청구법인은 대리점에게 각 환급(정산)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다시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상당액을 환급받아 왔다. (나)그러던 중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지 않은 채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대리점에 제출하고,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가 대리점 및 청구법인을 거쳐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2008.4.9. 청구법인을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은 2008.4.23. 이 건 주행세 및 가산세 272,125,35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의 근거규정 및 추징대상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면세요건 불충족에 따른 추징을 위해서는 소정의 명문규정이 필요하고, 교통세법(2006.12.30. 교통·환경·에너지세법으로 제명변경, 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특별소비세법은 면세요건 불충족에 따른 추징대상을 “위반행위의 주체”인 “반입자” 내지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동 조문이 정하는 이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에서 교통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추징대상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OO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취지 및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통세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교통세법 등의 준용에 따른 이 건 환급세액의 각 세목별 추징대상자에 관하여 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및 제34조 제6항에서는 환급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환급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이 경우 당해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는 정유사가 아니라 면세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면세유를 용도 외에 사용한 위반행위의 주체인 주유소로부터 징수되어야 하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서는 환급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고,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는 정유사가 아니라 면세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면세유를 용도 외에 사용한 위반행위의 주체인 주유소로부터 징수되어야 하며, 지방세법은 제3절의2에서 주행세의 징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20에서는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환급된 주행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정유사가 환급받은 주행세 역시 면세유를 용도 외에 사용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례(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OOOOO조합이 운영하는 OOOOO 소장이 어민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한 후 그에 따른 유류를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 불법 유통한 사안에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한 주유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주유소가 농어민이 면세유를 사용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농어민 사용을 가장하여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동일하고 불법유통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도 주유소가 취하였으므로 위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주유소를 추징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귀책사유 없는 선의의 정유사에 대한 환급세액의 징수는 위법하다. 설사,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2 제5항과 교통세법 등의 추징대상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없는 정유사인 청구법인에게 환급세액 및 가산세 부과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신청을 하고 자동차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등을 반입자로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선의의 반출자인 자동차회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취지는 부정환급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마)이 건 주행세의 가산세는 위법하다.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따라서,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조 및 면세유 전용에 귀책사유가 인정된바 없는 선의의 정유사인 청구법인을 추징대상자로 본 이 건 주행세 등의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유소가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의2. 주행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96조의18 (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96조의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제196조의21 (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8 (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제2호·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O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OOOOO조합법에 의한 OOOOO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국세청장은 2008.4.1. 처분청에 주행세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OOOOOOOOOOO)하였다. 신고연월 귀속연월 구 교통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추징내역(가산세제외) 2003.11.~2007.5. 2003.10.~2007.4. 846,563,820원 (나)처분청은 2008.4.23. 아래와 같이 주행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과세표준 세액합계 주행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846,563,820원 272,125,350원 206,220,870원 20,622,040원 45,282,440원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및 제196조의18 제1항에서는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1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는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통세법 제3조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을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서는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세법 제12조에서는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제2항에서는 농·어민 등이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교통세·주행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OOOO국세청장이 2008.4.1. 청구법인을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면세유류확인서 위조에 따른 교통세 과세내역을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교통세액(본세) 846,563,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행세 272,125,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9,825,2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35,020원 포함)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를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서는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1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액은 교통세 부과처분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납세의무자와 교통세액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이 되는 바,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교통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이 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면세유의 공급절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다. 농민은 농협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제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농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은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제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집계한 내역에 의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주유소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어 누구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공급확인서에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직인만 위조하여 찍으면 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로 국세청장이 2008.7.1. 면세유의 고시를 개정하여 농협과 국세청 간에 면세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건 마다 농협에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발급대장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미납기간의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의 적용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4)따라서, 이 건 주행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