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274 /
[주 문] 처분청이 2007.11.1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1993.9.9. OOOOO OOO OOOOO OOOOO번지를 본점 소재지로,목적사업을 구인 구직 취업알선업으로, 상호를 (주)OOOOOO로 하여설립된 법인(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해산등기를 한 후 2004.10.29.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를 (주)OO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주차장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전대·개발·분양·컨설팅업, 건설업 등으로 변경한 다음 2004.12.17. OOOOO OOOO OOO OOOOOOO번지 토지 252.5㎡ 및 그 지상건축물 668.17㎡(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583,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490,000원, 지방교육세 3,498,000원, 합계 20,988,000원을 신고하고 2004.12.21.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5.6.8. OOOOO OOOO OOO OOOOOOO번지 토지 33㎡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 18.45㎡(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71,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34,000원, 지방교육세 286,000원, 합계 1,720,000을 신고하고 2005.6.13.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 해산등기후 휴면상태에 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목적사업 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새로운 대도시내 법인설립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불복절차를진행하고 있는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법 제79조【청구의 효력등】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마)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종전법인인 (주)OOOOOO은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OO OOOOO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구인 구직 취업알선업으로 하여 1993.9.9.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나) 그 후 종전법인은 2004.10.29.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상호를 (주)OOOOO으로, 목적사업을 주차장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임대·전대·개발·분양·컨설팅업, 건설업 및 건축업, 실내외 인테리어사업, 소방·전기·가스·수도관련업, 스포츠관련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 OO번지로,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말소된 이사와 감사를 OOO과 OOO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고, 2004.10.30.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업 및 임대, 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다음 2004.12.21.과 2005.6.16.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는 점,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없었지만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됨으로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과세 취지에 따라 이러한 인수행위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합당하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한 경우는 그 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으로, (라) 2003.12.3. 해산등기된 종전법인이 2004.10.29.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과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한 후 그 다음 날인 2004.10.30.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인 2004.10.29. 대도시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4.12.21.과 2005.6.16.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2008지274, 2008.7.25. 참조). (마)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발할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 등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바)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지방세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에서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서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예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등록세액과 당초 과세예고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8.1.30. 납부한 가산금(2,852,8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