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2.17. 경기도 OO시 OO읍 OO리 42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물 1,770.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2006.2.27. 이 건 건축물을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박물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3,690,744,838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96,577,070원, 농어촌특별세 9,481,370원, 등록세 9,777,780원, 지방교육세 1,805,970원, 합계 117,622,190원을200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구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지방세제팀-2481호, 2007.10.4)에서도 구 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유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면제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불명확한 개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6.2.17.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취득한 후, 2006.2.27.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의 과세면제를 신청하여 과세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2007.12.7.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08.3.12.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제OOOOOO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용에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므로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등록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청구인이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3.12.에서야 박물관 등록을 한 사실이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청구인의 박물관 등록증(제OOOOOO호)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